與 돌고돌아… 단일지도체제로

김승재 기자 2024. 6. 1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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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주도 ‘당원 100%’ 경선룰 다시 ‘당원 70%·국민 30%’로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 지도 체제 변경을 검토하던 국민의힘이 당대표가 당의 인사·조직·예산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 현행 ‘단일 지도 체제’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했던 ‘2인(당대표·수석 최고위원) 지도 체제’가 당내 반발로 무산된 것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위 관계자는 10일 본지 통화에서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당대표 출마자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현시점에 지도 체제를 바꾸면 의도가 아무리 순수하더라도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헌·당규개정특위는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도 그대로 두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7월 말 선출될 예정인 새 당대표가 대선(2027년 3월 3일)에 출마하려면, 2025년 9월 이전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당원 투표 100%’로 당대표를 뽑는 현행 경선 규칙은 변경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룰은 작년 3월 당대표 선거 때 적용하기 위해 도입됐었다. 그런데 ‘당원 투표 70%+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인 종전 경선 룰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 응답만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결국 1년 전 친윤 후보를 무리하게 당대표로 선출하기 위해 바꿨던 경선 룰이 원상 복구되는 셈”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5일 황 위원장은 당대표 선거 2위 득표자를 수석 최고위원으로 임명해 당대표 사퇴 시 대표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2인 대표 체제’를 제안했다. 그러자 당내에서는 “비윤계 당대표 견제 카드 아니냐”는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황 위원장은 통화에서 “당대표가 사퇴하고 비대위가 들어서는 일이 반복되니 수석 최고위원에게 승계권을 줘 취약한 지도 체제를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하나의 아이디어였다”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당초 다음 달 25일로 잡았던 전당대회를 이틀 앞당겨 23일에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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