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백시, “SM 약속 미이행·정산 자료 미지급”…SM “본질은 탬퍼링·정산은 열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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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엑소의 백현, 시우민, 첸(첸백시)과 SM엔터테인먼트가 다시 맞붙었다.
첸백시 측은 SM의 약속 미이행과 정산 자료 미지급을 문제 삼았고, SM은 첸백시와 현 소속사의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으로 맞불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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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엑소의 백현, 시우민, 첸(첸백시)과 SM엔터테인먼트가 다시 맞붙었다. 첸백시 측은 SM의 약속 미이행과 정산 자료 미지급을 문제 삼았고, SM은 첸백시와 현 소속사의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으로 맞불을 놓았다.
첸백시를 대리하는 이재학 변호사는 10일 오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SM이 합의 조건으로 첸백시의 소속사 INB100 음반·음원 수수료율 5.5%를 제안했지만 불이행하고 있다"면서 "반면 아티스트에게는 개인 활동이나 개인 음반 발매·콘서트·광고 등으로 올리는 매출의 10%를 요구하는 부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첸백시 측은 합의 당시 그들의 소속사 모기업 원헌드레드 차가원 회장과 이성수 SM엔터테인먼트 CAO가 나눈 대화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 CAO는 "유통 수수료율을 5.5%로 해주겠다"면서 수차례 차 회장을 설득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 4월 SM의 이 같은 약속 불이행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회신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첸백시 측은 ‘매출의 10%’를 요구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상 이익을 나눌 때 ‘수익’을 기반으로 하지 ‘매출’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적자가 났을 경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지급 의무가 없지만, 매출 기반이면 적자가 발생해도 벌어들인 돈을 나눠줘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첸백시 측은 "합의서는 더는 의미가 없으므로 작년 6월 18일자 합의서를 사기 취소하거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고, 합의서 체결 과정에 대해 형사 고소와 공정위 제소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첸백시 측은 SM이 여전히 정산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SM은 입장문을 내고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과 차가원 회장 측의 부당한 유인(탬퍼링. 계약 종료 전 사전 접촉)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면서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SM은 이성수 CAO의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또한 정산 자료 미지급에 대해서는 "첸백시의 정산자료 제공이 부정한 저의에 기초한 것이어서 정산자료 열람은 가능하지만 사본까지 제공하라는 요구를 처음에는 수용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당사의 노력에도 최종적으로 첸백시가 원하는 유통 수수료율 조정이 어렵게 됐을 때 당사는 다른 식의 배려를 해 줬다"고 해명했다.
첸백시 측은 기자회견 후 SM 측이 이같은 입장을 내놓자 "SM은 탬퍼링의 기준 및 근거를 명확히 밝히라. 아티스트들이 지인, 선후배, 동료들에게 조언을 받고 고민 상담을 하는 것이 탬퍼링인가?"라고 되물으며 "SM은 대형기획사로서 사태의 본질에 대해 합리적 반박도 못하면서 옹졸하게 본질과 상관없는 트집잡기식, 여론몰이식 주장을 중단하라"고 재차 반박했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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