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여주인에게 187차례 연락한 60대男…스토킹 혐의로 징역 10개월

안진용 기자 2024. 6. 1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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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방문하던 식당 주인을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손님으로 방문했던 식당 주인 B(54)씨에게 지난해 4월 30일∼5월 2일 187차례에 걸쳐 연락하거나 집과 식당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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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과정에서 2차 가해도 범해
법원, “범행 부인하고 반성 안해, 엄벌 필요”
연합뉴스

평소 방문하던 식당 주인을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손님으로 방문했던 식당 주인 B(54)씨에게 지난해 4월 30일∼5월 2일 187차례에 걸쳐 연락하거나 집과 식당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B씨를 향한 2차 가해도 저질렀다. 재판부는 "사건 전후 피해자 주변인들에게 피해자를 모함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무관한 피해자의 이성 관계를 추궁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면서 "그 결과 피해자의 피해 감정이 가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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