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前 연인 직장에 불지른 40대 구속

안진용 기자 2024. 6. 1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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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직장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9일 경북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 33분께 경북 안동시 옥동 한 스포츠의류 매장 야외 의류판매 천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방화에 앞서 B씨와 다투다 폭력을 행사한 혐의(단순 폭행)로 입건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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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헤어진 연인의 직장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9일 경북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 33분께 경북 안동시 옥동 한 스포츠의류 매장 야외 의류판매 천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해당 매장은 A씨의 여자친구인 30대 B씨가 직원으로 일하는 곳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이 불로 천막 일부와 신발 50켤레, 옷 20벌 등이 탔으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방화에 앞서 B씨와 다투다 폭력을 행사한 혐의(단순 폭행)로 입건된 상태였다. 경찰은 구속 만료 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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