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상습아동학대·방치 부모 등 3명 구속 기소

이연제 2024. 6. 1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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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에서 8세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 등 3명이 구속기소 됐다.

춘천지검 강릉지청(부장검사 문하경)은 최근 피해아동의 부모인 A(35) 씨와 B(33)씨를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또 검찰은 B의 지인 C(32)씨도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로 구속 기소했다.

피해아동 부모의 지인으로 알려진 D(35)씨는 이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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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에서 8세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 등 3명이 구속기소 됐다.

춘천지검 강릉지청(부장검사 문하경)은 최근 피해아동의 부모인 A(35)

씨와 B(33)씨를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또 검찰은 B의 지인 C(32)씨도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로 구속 기소했다. 피해아동 부모의 지인으로 알려진 D(35)씨는 이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모인 A씨와 B씨는 피해아동 E(8)군을 포함해 총 7명의 자녀를 양육하던 중 E군에게 신장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방치해 지난 4월 4일 결국 자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자녀인 F(4)양의 눈질환을 방치해 중상해에 이르게 하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상습적으로 피해 자녀들을 폭행하고 방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와 D씨는 A와 B의 주거지에 기거하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상습적으로 피해아동들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발생 단계부터 경찰과 협의해 E군의 사체를 직접 검시하고,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발신위치를 분석해 방임 혐의를 명확히 밝혔다.

현재 검찰은 피해아동들에 학비와 생계비 등 피해자 지원을 요청하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A씨와 B씨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를 의뢰했다. 이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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