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재연시험 “객관성 결여” vs “근거없는 폄하” 공방

이연제 2024. 6. 1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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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022년 12월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본지 5월 28일자 4면 등)와 관련,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국내 첫 재연시험 이후 예정된 6차 재판을 앞두고 제조사와 유족들이 입장문을 통해 대립하고 있다.

또 "5월 원고들이 추가로 시행한 긴급제동보조장치인 AEB 작동 재연 시험은 사적 감정으로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AEB는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추돌할 당시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았기 때문에 미리 설계된 AEB 작동 해제 조건에 따라 작동하지 않은 채 경고음만 울렸던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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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제조사·유족 대립
사측 “해석상 오류, 보완 감정 신청”
유족 “모든 과정 촬영·정확한 재연”
▲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오후 강원 강릉시 강릉교회 주차장에서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이 진행됐다.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이 모닝 차량과 동일한 크기의 모형 스티로폼 앞에서 AEB 기능 작동으로 인해 멈추어 서 있다. 연합뉴스

속보= 2022년 12월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본지 5월 28일자 4면 등)와 관련,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국내 첫 재연시험 이후 예정된 6차 재판을 앞두고 제조사와 유족들이 입장문을 통해 대립하고 있다.

10일 오전 피고 측인 KG 모빌리티(이하 KGM)는 ‘원고 측 사적감정은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KGM 측은 “원고들의 감정 신청에 의해 이뤄진 지난 4월 강릉 도로 현장에서의 주행 시험은 원고들이 제시한 조건으로 실시됐지만 △가속 상황(모든 주행구간에서 100% 가속페달) △사건 차량과 시험 차량의 상이점 △도로 상황의 차이점(오르막과 평지) 등 제반 조건이 국과수의 분석 결과 및 확인된 객관적인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정인의 자동변속기 변속 패턴 자료는 해석상의 오류고, 보완 감정을 신청해 정확한 감정 결과 받을 예정”이라며 “KGM이 제안한 추가 주행 시험 결과, 감정인은 국과수 사고 보고서와 유사한 분석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 “5월 원고들이 추가로 시행한 긴급제동보조장치인 AEB 작동 재연 시험은 사적 감정으로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AEB는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추돌할 당시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았기 때문에 미리 설계된 AEB 작동 해제 조건에 따라 작동하지 않은 채 경고음만 울렸던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유족 측은 KG 모빌리티측의 입장에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날 오후 원고 측은 “지난 4월 실시된 실도로 주행 감정은 객관성이 담보된 조건으로 정확하게 실시된 국내 최초의 실도로 주행시험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5월 실시된 AEB 작동 시험도 언론에 공개되고 언론이 장착한 카메라와 띄운 드론에 의해 모든 과정이 촬영된 객관적이고 정확한 실제 AEB 작동 재연시험이었다”고 강력 반박했다.

이어 “KGM은 주행감정의 본질과 목적을 왜곡하고 AEB 작동시험의 신뢰성을 근거없이 폄하하는 것”이라며 “감정인은 RPM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가 국과수 분석 그래프에 있는 부분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100% 밟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을 뿐 모든 주행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다고 볼 수없다는 결론을 내린 적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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