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엄마 임종 지킨 딸…재산 갖겠다는 '이복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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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임종을 지킨 딸이 이복언니와 상속권 분쟁에 휩싸였다.
지난 1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오래전 헤어졌던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킨 딸이 갑자기 나타난 이복 자매와 상속권을 다투게 된 사연이 소개됐다.
다만 서 변호사는 어머니와 이복언니의 친자관계 검증을 위해 사연자뿐만 아니라 외조부모, 외삼촌·이모 등과 추가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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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엄마의 임종을 지킨 딸이 이복언니와 상속권 분쟁에 휩싸였다.
지난 1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오래전 헤어졌던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킨 딸이 갑자기 나타난 이복 자매와 상속권을 다투게 된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딸)는 고교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을 겪었다. 힘겨운 상황에서도 남편, 자녀를 만나 소박하게 살던 사연자는 어느 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는다.
뒤늦게 만난 어머니의 임종, 장례를 마친 후 사연자는 어머니가 아파트 한 채와 빌딩 등 재산을 남기고 간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어느 날 '이복언니'라는 사람이 찾아와 상속권을 요구한다. 어머니가 잠시 재혼했던 사람의 딸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록돼 있어 상속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정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어머니가 (이복)언니를 출산한 사실이 없는 만큼 친생자(親生子)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민법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소송을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유전자감정촉탁신청)'가 필요하다. 다만 서 변호사는 어머니와 이복언니의 친자관계 검증을 위해 사연자뿐만 아니라 외조부모, 외삼촌·이모 등과 추가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우리 민법은 △혼인 중 임신한 자녀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로 추정해 상속권을 갖는다.
서 변호사는 '출산한 자녀와 남편의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친생자로 간주되느냐'는 질문에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라도 법률적 효과가 미친다"며 혈연 유무와 친생자 인정은 별개라고 지적했다. 바로잡으려면 별도 소송(친생부인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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