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게 사고, 다 납품도 못 받고…도로공사 주유소의 ‘수상한 거래’
[앵커]
수백억 원이 넘는 기름을 구매하면서 다른 곳보다 더 비싸게 사고, 게다가 구매한 기름도 다 못 받았다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한국도로공사 직영 주유소 두 곳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도로공사 감사실이 담당 직원들을 징계했는데 손실액은 43억 원에 달합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도로공사의 감사 보고서입니다.
유류 매입은 매입 단가 비교를 통해 최저가로 구매하도록 돼 있지만, 석유공사 단가 대비 리터당 평균 30원 높게 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곳은 경기와 충북지역 직영 주유소 2곳.
모두 같은 특정 업체에서 기름을 더 비싸게 샀는데, 2021년부터 1년여 동안 11억 원이 넘는 손실을 끼쳤습니다.
유류 구매를 담당한 직원들은 단순한 실수라는 입장이지만 수상한 점은 더 있었습니다.
기름 거래는 선금을 주고 이뤄지는데 돈을 주고 기름을 다 받지도 못한 겁니다.
무려 32억 원어치입니다.
400억 원 넘는 규모의 유류 공급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는 남기지도 않았고, 단가와 납품 물량은 구두로만 협의했습니다.
유류구매를 담당한 직원 4명은 지난 1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기름을 공급받지 못했다며 해당 업체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불송치 결정됐고, 현재는 대금 반환을 위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조사 결과 직원과 유류 업체의 유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현재 기름 구매 방식을 개선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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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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