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맞춤형’ 당헌 개악… 제왕적 총재 때도 이러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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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민주당은 당권을 쥔 당대표가 대선후보 경쟁에 나설 경우 불공정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14년간 이 규정을 지켜왔다.
그런데 민주당은 2022년 대선 때 당무위 의결로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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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연루자 직무정지 규정 폐지
퇴행적 사당화 민심 역풍 맞을 것
이는 민주당이 2010년부터 오랜 시간 지켜 온 ‘당권·대권 분리’ 원칙을 흔드는 조치다. 민주당은 당권을 쥔 당대표가 대선후보 경쟁에 나설 경우 불공정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14년간 이 규정을 지켜왔다. 이 조항을 무력화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의 중대한 퇴보다. 더구나 특정인을 위해 공당이 당의 헌법인 당헌에 손대는 것은 과거 제왕적 총재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무리수다.
민주당은 또 수년간 축적해 온 여러 쇄신 조치도 일거에 백지화했다. 우선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를 폐지하기로 했다. 당헌 80조는 2015년 당시 문재인 대표가 추진한 혁신 조치였다. 그런데 민주당은 2022년 대선 때 당무위 의결로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고쳤다. 이번엔 아예 이 조항 전체를 없앤 것이다. 대장동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위증 교사 혐의 등으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이 대표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무공천 규정’도 이번에 삭제했다. 최고위는 당내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모바일·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조항도 반영하기로 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의 영향력을 높이고, 의원들에 대한 이 대표의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민주당이 이렇게 퇴행적 사당(私黨)의 길을 가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민주당은 민심의 역풍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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