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권익위 '여사 명품백' 종결9·이첩3·송부3 내부의견 갈렸다…"조사 안하고 뭐했나" 반발도

강희연 기자 2024. 6. 1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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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차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해 종결 결정을 내린 가운데, 15명의 위원 중 6명은 수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 의견을 낸 것으로 10일 알려졌습니다.

JTBC 취재결과 15명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김 여사 사건 처리에 대해 표결한 결과, '종결'이 9표, 수사기관으로 '이첩'과 '송부'가 각각 3표씩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표결 당시 김 여사 사건 처리를 놓고 6명은 사실상 종결 결정에 반대한 겁니다.

실제 회의에서 종결을 반대한 위원들은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등'이란 표현은 굉장히 광범위한 것 아니냐. 더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권익위가 조사시한을 두 차례나 연장한 것을 두고도 "그동안 (권익위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뭐했나"란 반발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그간 밝혀진 사실관계와 법적 시행점에 대해 금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원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내부 상임위원과 외부 비상임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상임이 아닌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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