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감옥 안 가는 유일한 탈출구로 여겨"

최고나 기자 2024. 6. 10.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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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

또 "그렇게 어거지로 출마해서 대통령 되어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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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긴다"고 비난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재판을 질질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선거를 재판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것"이라며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렇게 어거지로 출마해서 대통령 되어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이 이 대표를 겨냥한 것은 이날이 세 번째다. 그는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자, "형사피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9일에도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訴追)'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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