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K] 새벽까지 ‘청소년 클럽서’ 춤추는 10대…일반음식점으로 ‘꼼수 영업’?
[앵커]
'청소년 클럽'이라는 곳,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춤을 즐기는 일반 클럽과 비슷한데 청소년들만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현장을 확인해보니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는 꼼수를 통해 새벽까지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장K,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자에 올라가 춤을 추는 한 여성, 주변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화려한 레이저 조명에 무대용 연기까지.
몸을 흔들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청소년들입니다.
일반 클럽과 비슷한 모습이지만, 15살~19살까지만 입장하는 청소년 클럽입니다.
입장료는 물론 유명 인플루언서를 초청하거나 테이블 사전 예약도 진행됩니다.
[업소 관계자: "(입장료도 있는 거예요?) 이야기 안 할 거니까 가세요. 성인 안 받으니까 가세요."]
이곳은 청소년 클럽 앞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지만 아직도 클럽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래방과 PC방 등은 밤 10시 이후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지만, 이곳은 새벽까지 영업이 이어지는 이유.
청소년 클럽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됐기 때문입니다.
[클럽 이용 청소년/음성변조 : "(노래방 이런 데는 밤 10시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뭐 허가받았다는데요."]
하지만 일반음식점에선 금지된 춤과 노래가,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클럽 이용 청소년/음성변조 : "틱톡 보시면 그런 춤 있잖아요. 댄스, 댄스, 댄스. 이런 느낌으로 춤춰요."]
유흥업소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세금이 더 적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돼 탈세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학부모 : "어른들의 유흥 문화잖아요. 탈선의 장을 조장하고 있는 게 가장 걱정이 되는 거죠."]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경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업소 대표를 검찰에 넘겼고, 김포시는 영업정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장 K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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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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