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가방 의혹, 배우자 제재 규정 없어 종결”
[앵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신고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어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인터넷 매체의 최재영 목사 몰래카메라 영상 공개 후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약 6개월 만에 이 사건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권익위가 위반 여부를 따질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과 최 목사가 건넨 가방의 직무 관련성 여부, 가방의 대통령 기록물 여부도 더이상 조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14조에 따라 신고 내용이 언론에 공개돼 새로운 내용이 없고,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어 조사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사건을 최종 종결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이에 대해 권익위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며 특검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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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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