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표직 사퇴 예외 규정' 의결…이재명 맞춤형 논란 지속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대표의 사퇴 시기에 예외를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된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맞춤형이라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당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할 때는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당헌에 예외 조항이 생깁니다.
민주당은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최고위에서 의결했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당헌 25조 2항의 완결성이 부족하다, 왜?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외 조항을 국민의힘 당헌을 참고해서 거의 그대로 인용을 했다…."
개정안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에 힘을 싣는 거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기존 당헌대로면 이 대표가 올해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하더라도 대선에 출마하려면 임기 2년을 못 채우고 2026년 3월에 사퇴해야 하지만,
개정 당헌에 따르면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치른 뒤 사퇴할 길이 열립니다.
개정안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이 역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염두에 뒀단 해석이 나옵니다.
당내에선 원조 친명이라 불리는 3선 김영진 의원이 개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맞춤형' 작업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대권 도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당헌 조항을 모조리 바꾼 것이라며 '국회판 분서갱유'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개정안에는 당원권 강화 조항도 들어갔습니다.
당내 국회의장 후보 선거와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 당원 투표 결과를 20% 반영한다는 겁니다.
또 재·보궐 선거를 유발한 귀책 사유가 있을 때 후보를 내지 않는 '무공천 의무 규정'도 폐지하는 안을 포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영상취재기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헌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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