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ILO 결사 자유 보장하면서도 국내법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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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제노동기구 ILO 총회에서 "ILO 정신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보장하면서도 각국의 국내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12차 ILO 총회 기조연설에서 "노사정은 불법행위를 배격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사의 자유원칙을 실현해 나가야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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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제노동기구 ILO 총회에서 "ILO 정신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보장하면서도 각국의 국내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12차 ILO 총회 기조연설에서 "노사정은 불법행위를 배격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사의 자유원칙을 실현해 나가야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과 관련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등 노동권을 지속적으로 신장해왔다"면서 "노동조합 밖 근로자가 많고, 고용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다양한 제도적 보호·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조직 근로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시스템이나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구제책을 마련하고, 노동법원 설치를 추진하는 등 보편적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6539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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