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의혹, 제재 규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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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조사를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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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배우자는 대상 아냐"
野 "권익위, 권력의 시녀" 비판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조사를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된 지 175일 만의 결론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도 적용되지만, 배우자는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가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벌칙·과태료 부과 대상은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이다.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제재 대상이지만 배우자는 여기서 빠져 있다.
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최재영 목사와 관련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 1항 4호, 6호를 적용해 이번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14조 1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한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 중 4호는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호는 그 밖에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돼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권익위가 윤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초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인지했는지가 쟁점이었다. 현행법상 공직자는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감사원 등에 신고해야 한다.
권익위는 또 이번 사건 종결 처리 배경으로 직무 관련성을 언급했다. 김 여사가 수수한 명품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제부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게 뇌물을 줘도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권익위가 인정했다"며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빠져나가기 일타 강사를 자처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에 최소한의 자정조차 기대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며 "국민 권익과 공직자 청렴의 보루인 권익위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동시에 특별검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여당과 대통령실을 압박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가) 검찰에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느낌도 있다"며 "결국 검찰에 이 문제를 맡길 수 없고 특검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유경 기자 /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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