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공범 중형에 본인도 무죄 못받을 거 잘 알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연속 페이스북을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중형 선고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조준 했다.
한 전 위원장은 10일 오후 10시께 "공범들이 관련 재판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라며 "그러니 대통령 당선을 감옥에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거겠죠"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을 감옥 안가는 탈출구로 여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연속 페이스북을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중형 선고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조준 했다.
한 전 위원장은 10일 오후 10시께 “공범들이 관련 재판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라며 “그러니 대통령 당선을 감옥에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거겠죠”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을 질질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 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으로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것”이라며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기니까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어거지로 출마해 대통령 되어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재판은 진행되니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며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은 앞선 9일에도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 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 떠나서 중대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 같다”며 “학계에서 심각한 논쟁 주제조차 안됐던 이유”라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선거범죄일 필요도 없이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며 “대북송금 범죄 등으로 전 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라고 적었다.
이보다 앞선 8일에도 한 전 위원장은 자기 범죄로 재판 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와 관련해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열아홉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해요”
- 보드게임에서 AI기술까지… 모든 콘텐츠가 한곳에 ‘경기콘텐츠페스티벌’ [현장르포]
- 수원 현대건설, “우리도 6연승, 흥국 기다려”
- [영상] 김동연, “윤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야”…차기 대선 주자 발돋움 목적?
- 부천시, 찬밥신세 ‘택시쉼터’… ‘복지센터’로 업그레이드 [경기일보 보도, 그 후]
- 수험생들 ‘긴장 가득’… “좋은 결과 있기를” [2025 수능]
- 수능 ‘D-1’ 예비소집·출정식…“선배, 수능 대박 나세요” [현장, 그곳&]
- ‘2024 민주당 경기도당 기초의원 워크숍’ 진행
-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이미 전투 참여중"...미국 블링컨 장관 "단호 대응"
- 인천 백령‧대청 가을꽃게 ‘풍어’…남북 긴장 속 어민들 모처럼 '함박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