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재판, 앞으로 일부 공개..."원칙상 공개 재판"
첫 공판 이후 비공개로 진행…"국가 기밀 보호"
국정원 직원들 증인 신문 마무리…공개 전환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비서관 증인 출석
[앵커]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얽힌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재판이 7개월 만에 공개로 전환됐습니다.
그동안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던 사건의 실체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문재인 정부 시절 안보 라인 인사들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변론이 분리됐던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까지 일제히 나왔습니다.
[김연철 / 전 통일부 장관 : (국정원 직원 증언은 다 끝났나요?) 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재판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 이후 지금까지 국가 기밀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마무리되면서 공개로 전환됐습니다.
검찰과 일부 피고인 측은 비공개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원칙상 재판을 공개해야 한다며 기일별, 사안별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개월 만에 공개된 이번 재판에서는 김연철 전 장관의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탈북 어민들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며, 정 전 실장 등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존중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 전 실장 등은 흉악범을 국내로 편입시키면 국민 생활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합법적 정책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측은 탈북 어민을 우리 국민으로 볼 수 있는지, 북송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 사건 전반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가려져 있던 사건의 실체가 공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백승민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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