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우 변호사의 호크아이 칼럼 27] 킥보드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결격은 취소되었다
[교통사고형사전문 이길우 변호사] 본 변호사는 본지 칼럼을 통해 킥보드 면허취소에 대한 당국의 처분이 법 적용을 잘못한 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칼럼8. 킥보드 면허취소에 대한 고백 참조)
골자는 도로교통법상 면허취득에 대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 또는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에는 결격 기간 내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다.
현재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10만 원이 적용된다. 범칙금은 벌금 미만의 형이므로 설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이 결격 기간이 적용되지 않아야 하며 따라서 바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내용이 보도가 된 후 여러 곳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주장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하지만 칼럼과 유튜브를 접한 많은 이들의 문의가 이어져 본 변호사를 믿어보겠다는 의뢰인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였다.
첫 의뢰인 사건에서 면허 결격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청구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100일이 흐른 지난주, 마침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신청을 인용한다는 결과를 받았다.
다시 말해 킥보드 음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의뢰인은 재결 결과를 받은 즉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단 먼저 본 변호사를 신뢰하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법조문이다. 명백하게 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법리를 근거로 한 주장이기에 절차를 진행하면서 확신이 있었다.
교통범칙금 제도는 도로교통법에 위반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정하면서, 특정된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절차에 앞서 행정적 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실제로 벌금 미만의 형은 형법상 구료와 과료 2가지 형벌만 존재한다. 행정 편의와 법원 및 수사기관의 업무 과중을 해소해야 한다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구류와 과료에 따른 기소는 실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벼운 행정처분으로 범칙금 제도가 활용되는데 구료나 과료형보다 범칙금 처분을 받은 사안을 중하게 취급하는 건 입법 취지에 심히 반하는 불합리한 처사이다. 바로 이 점이 킥보드 음주운전 면허 결격에 대하여 본 변호사가 주장한 핵심이다.
물론 100일 동안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국의 부당한 행정처분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처분을 어떻게 받는 지부터가 관건이었다.
본 변호사의 안내를 받은 의뢰인은 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제일 먼저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공단은 면허 결격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서 접수를 거부하였다. 이게 바로 부당한 행정처분이 됐다.
처분이 있고 나서 공단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공단 측은 심판 청구를 받을 곳은 공단이 아니라 면허시험장이라는 논리로 청구를 거부하였다.
아울러 의뢰인이 거주하는 해당 관할 경찰청을 상대로 ‘운전면허 결격 기간을 삭제해달라’는 민원 신청을 병행하였는데 경찰청은 신청이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역시 거부하였다.
거듭되는 거부에 의욕을 잃을 수 있었음에도 본 변호사를 끝까지 믿어준 의뢰인께 거듭 감사를 드린다.
결국 행정소송을 통하여 결과를 받아보자는 생각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다시금 씨줄과 날줄을 엮어 논리를 촘촘히 정리하던 차, 두 번이나 재결 기간을 연장했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면허결격을 취소하라’는 요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기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보람이 있는 사건이 무수히 많았지만 잘못된 법 적용을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더욱 만족스럽다.
사건을 맡고 경험하면서 관련 지식을 쌓고 연구하는 건 변호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몫이다. 아울러 변호사는 결국 당사자인 의뢰인이 있기에 존재하는 만큼 고객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부분 역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오늘 칼럼을 마치겠다.
|이길우 법무법인 엘케이에스 대표변호사. 공대 출신,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하기도 했지만 뜻한 바 있어 사법시험을 2년 반 만에 합격하고 13년째 교통사고 형사전문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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