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흘째 이재명 저격…"자기도 무죄 못받을 거 잘 알것"

안채원 2024. 6. 1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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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조만간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서 헌법 제84조를 거론하며 '대통령이 되기 전 이미 소송이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중단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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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을 감옥 안 갈 유일한 탈출구로 여겨…대통령 돼도 선거 다시 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은 뒤 "그러니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거겠죠"라고 비꼬았다.

한 전 위원장은 "재판을 질질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 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거라 생각한다"며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기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게 억지로 출마해서 대통령이 돼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 해야 한다"며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 대표의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실형 선고를 계기로 사흘 연속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저격하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조만간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서 헌법 제84조를 거론하며 '대통령이 되기 전 이미 소송이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중단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은 일부 초선 의원들에게 지난 5일 의정활동 시작을 축하한다고 개별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월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정치적 보폭을 넓히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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