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폭행' 이어 "자전거 절도"...경찰, 어머니 '방임' 곧 조사

김민성 2024. 6. 1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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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을 때린 초등학생이 이번에는 출석 정지 기간에 자전거를 훔쳤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교육적 방임 혐의로 조사에 나섰는데, 아동의 문제행동을 교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가방을 든 아이가 실랑이 중 느닷없이 선생님의 얼굴을 수차례 때립니다.

무단 조퇴를 막는다는 이유입니다.

아이는 교권 침해로 10일 동안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뭐하는 거야 지금."

학교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 이 기간, 아이가 자전거를 훔쳤다는 신고까지 접수됐습니다.

7분 넘게 찍힌 영상에서 식사는 했느냐는 어른의 질문에 아이는 '아침, 점심, 저녁을 안 먹었다'고 답했습니다.

엄마가 때리고 아동학대를 한다며 얼굴을 맞아 상처가 생겼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지구대 조사에서 아동은 '얼굴 흉터는 넘어져서 생겼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수차례 전학을 다니고, 교내 징계를 받아도 달라지지 않는 문제 행동.

설령 보호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교정을 위해선 행정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지자체가) 복지적 측면으로 접근해 개입이 필요하고, 이 아이는 분리가 반드시 필요한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조만간 이 아동과 관련한 전문가 회의를 추가로 열어 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가정 개입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교육적 방임 혐의로 조만간 아이 어머니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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