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野,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이재명 '사법리스크' 재점화

YTN 2024. 6. 1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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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준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총 18명 중11명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지금 강행하고 있습니다. 투표는 끝났고 지금 검표 중인 상황인데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여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오늘 본회의를 열게 되는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관례를 존중해달라는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일하는 국회라는 절대적 사명에 앞설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란 점을 깊이 헤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시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 민생을 점검하고, 정부와 함께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마지막까지 협상안을 저희가 고심 끝에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민주당 결론은

기·승·전 이재명 대표 방탄 살리기, 언론 방송 장악에 혈안이 돼 있고, 또 국정 발목잡기와 대통령 흠집 내기로, 결국은 대통령 탄핵 정국을 기도하는 음모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보입니다. 민주당 대변인처럼 일관되게 민주당 편을 들고 계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심심한 유감의 뜻을 다시 한 번 표합니다.]

[앵커]

밤늦게까지 본회의장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뜻대로 11개 상임위원장이 단독으로 지금 선출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는데요. 22대 국회 개원에 이어서 원 구성도 반쪽으로 선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지금 여야가 맞서는 상황을 놓고 보면 국회법을 든 규정과 그다음에 국회 관행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국회법 41조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총선 후 첫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임위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그러니까 5일날 회의했으니까 7일날 열어야 하는데 7일이 주말을 끼니까 10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10일을 넘길 수 없다는 게 입장인 것 같고 국민의힘은 그거는 관례 또한 일종의 관습법의 일종인데 그렇다면 최소한 민주당이 얘기한 다수결 또한 그것이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치 중 하나인데 그걸 수단으로 밀어붙일 수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팽팽히 부딪치고 있는데 중재해야 하는 국회의장은 국회법의 손을 들어준 거죠. 10일까지 데드라인을 지키라고 한 건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어찌됐건 그래도 우리가 일종의 협치의 공간이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 양당이 거기서 조율을 해서 막후 협상하라는 공간인데 딱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저는 국회가 그동안 관행을 지켜왔던 것도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일정 시간 정도라도 조금 더 숙려와 절충의 시간을 국회의장이 갖는 건 어땠을까 이렇게 정말 데드라인을 끝까지 지키는 게 과연 옳은 민주주의의 방식이었던가 저도 의문이 듭니다.

[앵커]

지금 화면은 지금 현재 이 시간 국회 본회의장 모습인데 일단은 11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투표는 모두 끝났고요. 지금 검표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검표가 진행 중이더라도 일단은 통과된다고 보는 게 맞겠죠?

[김준일]

국민의힘이 다 불참을 한 상황인데 통과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무슨 반란표가 나올 만한 상황도 아닌 거고. 자연스럽게 임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최수영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는 바예요. 다만 협상 시간이 더 길어지면 뭔가 협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이런 데들을 민주당에서는 절대 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강대강으로 부딪치면 사실은 가능성이 없으니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평균 41.7일 정도 걸렸더라고요. 한 달이 좀 더 걸리고, 한 달하고 열흘 정도 더 걸렸는데 의미가 없다라고 민주당 쪽에서나 우원식 의원 쪽이나 판단한 것 같고 아무래도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들,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의식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서 오늘 두 차례 국회의장 주재로 해서 원내 지도부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운영위하고 과방위를 양보하는 것을 제안했는데, 그러니까 법사위만 국민의힘에서 가져오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수영]

저도 그게 안타까운 게 사실 우리가 1당이 국회의장을 하는 건 관행이 됐으니까 그럼 민주당이 갖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렇게 되면 법사위원장은 그동안 쭉 1당이 아니라 2당이 가져왔고 그다음에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상대하는 상임위니까 여당이 가져왔고, 이게 관행이었고 민주당도 실제로 16대, 17대 국회 야당일 때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 얘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운영위하고 과방위 다 양보할 테니까 법사위만큼은, 왜냐하면 그게 민주주의 정신이 뭐냐 하면 1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제어장치를 두겠다는 게 그게 법사위를 제2당에게 주는 정신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건 매우 타당한 일종의 협상안이었는데 그것까지도 다 하고 우리가 원사이드하게 갖겠다는 얘기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대로 이재명 대표의 오로지 방탄을 위한 것과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이런 전선을 구축하는 것밖에는 이해와 납득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했지만 원래 한 달 정도 걸리는 게 맞았어요. 그렇게 서로 물밑에서 협상하고 주고받을 걸 주고받는데 이렇게까지 단 하나도 양보하지 않는 민주당, 이 부분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투표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일단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을 후보로 내세웠고요. 운영위원장은 대대로 보통 원내대표가 했으니까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과방위원장은 최민희 의원을 후보로 해서 지금 투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명단을?

[김준일]

강강약약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개의 상임위원장 명단을 제출했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세 분은 있고. 예를 들면 나머지는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 행안위원장 신정훈 의원, 문체위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위 어기구 의원, 보건복지위 박주민 의원, 국토위 맹성규 의원. 사실 여기서 말한 분들 정청래, 박찬대, 최민희는 강성 이미지지만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문제라기보다는 강성 이미지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세게 붙어야 할 데는 소위 말해서 여당 의원들이 센 사람들이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센분들을 배치하겠다는 거고 무난하게 운영해야 하는 데들은 거기에서 다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배치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돌을 피하지 않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법사위를 아까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 중에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법사위를 원래 2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죠. 다만 왜 이게 설득력이 좀 더 있으려면 사실은 그냥 관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왜 법사위를 가져와야 하는지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종의 민주당이 독주를 한다라는 이런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여론의 역풍이 없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보면 법사위를 가져오려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방탄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방탄이 아니라 그러니까 채 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가져옴으로써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니까 민주당이 독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역풍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국민의힘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사위를 가져가려는 게 대통령 방탄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반대로 보고 있잖아요.

[최수영]

그렇죠. 더더군다나 사실 정청래 의원이 여기에 간 것은 원래 4선이 상임위원장 맡는 게 그런 사례도 별로 없는 데다가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난해 6월에 민주당 내에서 전직 정부나 현직 정부에서 장관이라든가 최고위원 이런 고위직을 거친 사람들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말자고 해서 다 합의가 됐어요. 그것도 유일하게 관례를 깬 게 정청래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볼 때는 이렇게 그런 관행과 당의 내부 반발까지 무릅쓰고 친명의 강성이나 정청래 의원을 앉힌 것은 결국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대장동 변호사들까지 다 포진시켰지만 그래도 못 미더워서 최후의 수문장을 그래도 정청래 의원 갖다놓는 거 아니냐, 또 국민의힘은 그렇게 의심을 하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이렇게 법사위를 고수하는 게 그런 배경이 있다고 치지만 그거는 이제까지 국회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1당의 독주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법사위원장이 게이트키퍼를 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논란이 있다면 저는 최소한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주고 운영위하고 과방위를 민주당이 가져가는 안도 괜찮은 안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독식하는 것은 단 하나의 우리가 말하자면 변수나 허점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그런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여서 저는 이게 과연 제1당의 모습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일단 지금 총 18개의 상임위원장 자리 중에서 11개에 대해서 지금 투표를 하고 선출을 하는 과정에 있고 민주당은 여당 몫으로 비워뒀죠. 나머지 7개를.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국민의힘에서 명단 제출을 안 하면 이번 주 안에 이것마저도 선출한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18개를 다 독식한다는, 역풍이 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2020년, 그러니까 21대 전반기 때 그렇게 18개를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역풍이 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민주당이 180석 압승을 하고, 하지만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였어요. 그러니까 행정부 권력과 입법부 권력을 다 가져간다라는 큰 권력을 독점한다라는 부담감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야당의 표현으로는 폭주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맞서기 위해서는 입법부 권력도 강해야 한다라는 게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지난번 총선의 결과였고 지금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만큼 이게 역풍이 불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고. 쉽게 얘기하면 채 상병 특검, 김건희특검 여론조사 높잖아요. 그거 빨리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사위 내주면 최소한 패스트트랙 태워도 90일은 법사위에서 계류해야 하는 거예요. 법사위원장이 넘기지 않으면. 그런 걸 못 보겠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당장에 역풍이 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수영]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역풍이 불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과거의 사례가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우는 게 뭡니까? 당시 민주당이 여당이면서 그렇게 모든 상임위를 독식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디에서 말하자면 항복 선언을 했냐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면서 그 모든 상임위원장을 내려놓고 다시 재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다시 절반 가까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민심의 심판을 받고 나서야 민주당이 그렇게 양보했는데 이번에는 여당은 국민의힘이고 그다음에 야당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번에는 견제를 해야겠다는 논리는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법사위 하나 주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보마저도 받지 않았다는 점은 민주당은 이게 두고두고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당 국민의힘은 지금 상임위 활동 등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검토하고 나섰는데 상임위 보이콧도 21대에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야당이었고 지금은 여당인데 그렇게 하면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최수영]

그래서 14개 특위를 만든 겁니다. 각 상임위에 준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부와 직접 하겠다, 여당이니까 정부가 직접 말하자면 당정협의 차원의 정책협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걸 우리가 시행령으로 해서 정책을 만들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고민이 이게 아니라 다른 데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원 구성한 다음에 일종의 채 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야권 129석이 단독으로 밀어붙인다, 그러면 표결에 참여해야 해요. 왜냐하면 참여하지 않으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거부권 하면 다시 통과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까지 장외에서 이른바 특위정치만을 통해서 방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어디까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특위 정치까지 가져가지만 어느 시점에 야당이 특검법을 고리로 한 공세가 나올 때는 어떻게 원내에 들어가서 다시 또 협상하거나 아니면 전선을 형성할 것인지 이걸 원내 지도부가 전략적 고민할 타이밍에 와 있다는 게 아마 고민일 겁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15개 특위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서 세제 개편 같은 경우 이게 시행령으로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한계도 있을 거고 이걸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김준일]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세율 같은 경우에는 법을 제가 알기로는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제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까지 가능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고 입법부가 할 일이 있고 이걸 협의로 하는 거잖아요. 이건 여야 합의로, 협의로 하는 건데 이게 시행령만으로 했을 때 그게 정말로 온전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위법 논란이 없을 것인가 좀 걱정이에요, 사실은. 지금도 그리고 그 전에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정치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판도 받고 그랬는데 계속 지속 가능하지 않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당이 불만이 있는 것도 저도 알고 민주당이 이렇게 다 독식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적당한 시점에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필요하다.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굉장히 지금에서는 강한 힘을 내야 하는 게 여당 내에서도 상임위를 어디를 배정받을지를 원내대표를 통해서 국회의장한테 전달을 하거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당 원내대표는 패싱되고 지금 다 국회의장을 직접 찾아가서 여기 좀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스스로의 권위를 지금 깎아먹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협상력이나 권위를 계속 깎아먹는다라면 이게 바람직할까?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강제로 배정이 된 거잖아요, 오늘 국회의장에 의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각 상임위별로. 이거를 취소할 수 있게 하겠다고 국민의힘에서는 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일단 강제 배정한 것을 헌법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열어두고 있다. 아까 취재기자가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헌법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고. 출구가 어떻게 될까요?

[최수영]

헌법재판소에 가면 판결이 길어지잖아요. 먼저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명을 했어요. 사보임을 나는 하겠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는 여기 상임위에 가지 않겠다고 국회의장에 사인을 해서 보냈어요. 보냈기 때문에 이건 다시 검토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이렇게 나올까 봐 왜냐하면 원 구성이 안 되면 국회의장이 또 직권으로 상임위 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2차적인 보완책으로 아마 헌법소원을 제청한 것 같아요. 그런데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사보임을 거부한다는 쪽으로 명시적으로 사인해서 제출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회의장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끝까지 쳇바퀴 돌듯이 계속 실랑이할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에서 지금은 강대강의 전선을 형성하고 있지만 민주당도 조금 물밑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슈의 핵심인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3개를 다 가져가는 것을 하나라도 양보하지 않고는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정말 오늘 본회의 전에는 국회의장실 앞에서 농성을 했었고 본회의 시작되니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계속 이어갔고. 국회의장 사퇴까지 계속 외치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결 방안이.

[김준일]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하면 추미애 올 텐데 정말 그걸 바라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냥 관습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상황 자체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상황이 지금 대치국면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보임도 일단 국회의장이 다 상임위도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각 정당에서 본인의 소원수리를 적어온 것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도 사실 국회의장 권한이거든요. 그 정도로 국회의장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헌법소원까지 갈 문제인가. 헌법재판소에서도 많이 비웃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걸 본인들이 해결 못하고 이렇게까지 가져와야 하나, 정치의 영역을 사법의 영역으로. 그래서 좀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에 대해서 야당 위주로 지금 단독 투표를 했고 검표작업까지 벌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난 7일이었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실형이 내려져서 여당은 이 선고를 고리로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에 나섰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검찰을 또 정면 겨냥했습니다. 여야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법원 판결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상관이었던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로 귀결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술자리 회유 폭로부터, 보석이 불허된 피고인의 변호인 사임부터 재판부의 일방적인 국선변호인 지정, 검사의 피고인 접견 방해와 재판장에서 위협으로 보였던 검사의 행동들까지. 대한민국 국정원의 대북 정보는 배제한 채 사실상 회유와 조작으로 오염된 증거는 채택하고 유독 검사 측 논리만 인정한 판례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면서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당권주자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한마디씩 거들고 있고 반면 민주당은 대북송금 의혹 관련한 특검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면서 엄호에 나서고 있는데 이런 공방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최수영]

지금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국회 개원이 굉장히 불리한 이슈라면 민주당에게는 정말 폭탄이 떨어진 거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그동안 사실 재판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약간 번외로 있었던 것이 이제는 현실화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 이슈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굉장한 네거티브한 공세를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타이밍을 잡았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당권주자들도 다 여기에 참전하고 오세훈 시장, 한동훈 위원장까지 여기에 지금 한마디씩 거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이게 굉장히 지금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는 중요한 고리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 민주당의 고민이 이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얘기하잖아요.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이것도 특검해 보고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저는 자승자박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앞순위에 놓을 경우에는 이른바 국민적 여론을 얻고 있는 채 해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이 무력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오염될 겁니다. 동력을 갖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 재판은 이재명 대표 측과 법리 논쟁을 해서 2심에서 다툼을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남을 생각을 해야지 이걸 당 자체가 특검과 판사에 대한 탄핵 가지고 방어를 하겠다, 저는 이거는 큰 무리수를 둔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국민의힘은 물론 이게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만든 포지티브한 이슈는 아닙니다마는 어찌됐든 이걸 가지고 압박에 대한 공세를 펼쳐갈 수는 있으나 이거는 민주당이 당내에서 2심에서 법리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걸 특검과 혹은 판사 탄핵으로 우리가 방어를 쳐주겠다, 저는 이거는 자승자박의 길로 걸어들어가는 매우 위험한 연환계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이 특검은 지난번 민주당 안의 검찰독재탄압특별위원회가 발의를 했는데 오늘 민주당이 대변인을 통해서 특검으로 대응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당론 법안임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약간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최수영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는데 특검에서 판사 탄핵을 거론하다라는, 저는 검사 탄핵은 언급을 들었어도 판사 탄핵은...

[최수영]

그건 김승원 의원이 판사의 판결문까지도 한번 문제삼을 수 있다는 식의 취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거고요.

[김준일]

특검법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거고.

[최수영]

법안에는 없죠.

[김준일]

현실적으로 판사의 판결을 가지고 이게 가능할 것인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특검을 하는 논리의 하나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검찰의 회유가 있었고, 불법적인 회유가 있었고 그게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얘기했던 술판, 술자리가 있었고 연어가 들어왔네, 안 들어왔네 이런 게 있었으니 이거를 들여다보고 이거 자체가 그러면 수사 자체가 사실상 불법적인 수사다라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사 문제는 아마 조금 과격한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더 가능할지, 저는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판사 탄핵이라든지 재판을 들여다보는 것은. 다만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건 특검보다는 사실은 공수처 수사가 조금 더 적절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라든지 아니면 수사기관, 검찰의 비위가 있으면 이걸 수사하도록 하는 게 공수처라는 건데 특검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특검이 너무 과잉이다, 여러 개가 지금 한꺼번에 조국혁신당에서는 한동훈 특검법도 발의하고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계속 발의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조금 피로감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는 수사 과정 전체를 다 들여다본다라는 게 이재명 구하기로 비추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최수영]

김승원 의원이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답니다. 나도 판사 출신 의원인데 재판이 엉망이다, 이런 재판은 30년 법조생활 동안 듣고 보도 못했다. 절차도 엉망이고 결과도 우판이다, 이렇게 올렸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재판부의 판결을 어쨌든 불신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앵커]

김승원 의원이 이번에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최수영]

이 발언들이 주목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이 있었고.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서 핵심은 사실 연결고리잖아요. 그러니까 연결고리라는 게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한테 보고를 했느냐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최수영]

제가 예를 드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라는 거대 그룹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해야 하니까 그 사업에 전문성 있는 전문경영인을 영입했습니다. 그 전문경영인이 자기의 특성을 살려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적인 절차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룹 오너한테 보고를 안 하고 자기가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민간 영역이라면 상상이 됩니까? 저는 공적인 영역이면 더 상상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 돈도 아니고 국민의 혈세, 도민의 혈세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걸 도지사에게 보고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도지사는 껍데기거나 무능하거나 무지하거나 아니면 감추거나 넷 중 하나겠죠. 그렇다면 사실 또 말하자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는 영입되어서 밥값을 다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죄는 지금 자기가 다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으로 뒤집어쓰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2심에 갔을 때 이런 법리 논쟁을 떠나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감정 영역도 굉장히 중요한 기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건 검찰이 추가 기소를 금방 한다는 걸로 봐서는 연결고리를 찾는 증거들이 거의 확보가 됐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이걸 내비친 게 아닌가 싶어요.

[앵커]

그런데 이화영 평화부지사 1심에서는 재판부가 이게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는지는 이번 재판과 무관하다라고 하면서 판단 자체를 안 해서요.

[김준일]

판단을 할 수가 없죠. 해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별도의 사건인데 그리고 이렇게 민감한 문제를 본인들이 판단을 했는데 그게 다른 재판부에서 아니면 재판부끼리 문제가 생기니까 당연히 그게 본 사건이 기소가 되면 그때 판단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지난해 9월에 구속영장실질심사했을 때 그때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대표죠, 피의자의 대북송금과 관련한 공모 여부나 관여 정도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고 검찰이 기소하면 거기서 판단할 문제라고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다만 이건 그냥 일종의 제 관심법인데 앞에서 재판부가 이를테면 이화영 전 지사의 모든 혐의를 검찰 쪽의 주장을 다 인정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걸 깔고 들어간 게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관련이 있는 것을 깔고 들어간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다만 그거는 다퉈야 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이재명 대표가 보고를 받았는데 몰랐을까, 그러니까 보고를 안 했을까. 이게 어느 정도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입증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장이 들어갔으니까 대통령이 격노하고 지금 엄청 많이 움직였잖아요. 국가안보실에서도 움직이고 비서관도 움직이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아무런 지시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다 움직였을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격노를 하고 임성근이 왜 들어갔어 빼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움직여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추론은 가능하죠. 그런데 이거를 입증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두 사건이 굉장히 유사한 겁니다. 법원에서 이거는 검찰이 이화영이 이미 한번 진술을 뒤엎었잖아요. 보고를 했다고 했다가 17차례 보고했다는 것의 근거가 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검찰의 진술문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거를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험난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난해 7월이었죠, 그게. 한 번 보고했다고 인정했을 때가 작년 7월이었고 그때 정진상 실장의 요청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했다, 그 발언까지 나와서 상당히 그때 논란이 됐던 일이 있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한발 더 나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검찰이 이 대표를 조만간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이게 헌법 84조하고 연관이 있더군요.

[최수영]

그렇죠. 헌법 84조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쟁점되는 단어가 소추예요. 소추는 말하자면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으로 들어가는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재직 중에는 안 할 수 있으나 그전에 이미 재판을 진행해서 2심까지 형이 확정된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굉장히 미증유의 상황으로 온 게 이게 헌법학자들이 그냥 책상에서 논의하거나 논문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특히나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 현실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논란이 된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영민하게 방아쇠를 당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란이 끊임없이 정치권으로 이전되면 저는 이게 사법적인, 말하자면 헌법학자들의 해석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면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도 이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치환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앞으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SNS에 이 글을 올릴 때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자기 생각은 이거다라고 쓴 건데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계속될 거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은 상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김준일]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한동훈 위원장은 참 선택적으로 관심이 있으시구나. 채 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왜 관심이 없으신지, 좀 입장을 내시면 좋겠다 이 정도로 굉장히 관심 있으시면 본인이 관심 있는 게 직구랑 이재명밖에 없다 이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언론이 썼는데 소위 말해서 소추당하지 않는다는 그 소추를 기소만으로 볼 것인가, 검찰의 기소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일종의 사법부의 판단까지 다 포함해서 대통령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을 다 포함해서 볼 것인가에 이견이 있는 거예요. 이 논란이 사실은 처음이 아닙니다. 언제 있었냐면 2017년 대선 때 홍준표 당시 후보가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어쨌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후보가 공격을 했어요, 그때. 아직 판결을, 기소가 된 상황인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무자격자라고 공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와서 파기환송되고 이게 없던 일이 됐는데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게 논쟁이 될 것 같으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금 받아보는 게 낫지 않나 그 생각도 들어요. 이건 이견이 있는 문제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의 의견도 존중합니다마는 그게 저는 다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대통령직 자체를 보호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법학자들이 많으니 판단은 받아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앵커]

이건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금 현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라서요. 민주당 얘기를 잠깐 해 볼 텐데요. 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에서 당대표 사퇴 시한의 예외규정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 당 안팎에서 논란인데 이게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최수영]

세 가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당권, 대권 분리에 따라서 대통령 후보에 출마할 사람은 1년 전에 당권을 내려놓는다 하는데 여기에서 원래 신선한 게 뭐냐 하면 전국단위 선거가 있을 때를 예외로 뒀는데 이게 뭐냐 하면 바로 후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꼼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걸 빼고 그냥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더 포괄적으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귀책사유 발생시 재보궐 발생 시 무공천한다거나 그다음에 기소가 된 당직자가 바로 당직을 정지한다거나 이것도 지금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 20%의 참여가 있는 것으로 바뀌었고.

[앵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귀책사유 발생하면 무공천한다라거나 기소할 때 기소가 되면 당직 정지한다, 이게 사실 그때만 해도 정치혁신이라고 하면서...

[최수영]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민주당은 당헌당규가 역사적으로 후퇴하느냐죠.

[앵커]

잠시만요, 평론가님. 국회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본회의장으로 직접 한번 가보시죠.

[우원식]

다음은 행정안전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1표 중 190표를 얻은 신정훈 의원이 행정안전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총 투표수 191표 중 189표를 얻은 전재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1표 중 185표를 얻은 어기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앵커]

지금 국회 모습 잠깐 본회의장 모습 봤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상정된 게 아니라 상임위원장 한 명, 한 명을 따로따로 상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투표를 또 따로따로 했고 또 그걸 다 검표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은데 일단 191명이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찬성한 투표수는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상당한, 거의 압도적으로, 몇 명씩 빼고 그런 결과로 본회의장에서 국회를 계속 통과 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잠깐 국회 본회의장 살펴봤고요. 지금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오늘 당헌당규 중 국회의장하고 원내대표 선거할 때 당원 투표를 20% 반영한다, 결국에는 권리당원의 입김을 강화하는 안건도 이 안에 포함됐다고 그래요. 이건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 중 하나였는데 말이죠.

[김준일]

그렇죠. 저는 여러 차례 이게 좀 무리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국회법 제15조에 의원들이 국회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게 사전 조정도 다수당에서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고 그게 관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20% 정도를 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게 맞는 것이냐,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없어요. 이게 법으로 규정된 게 아닙니다. 다만 원내대표도 원내에서 그 후보자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뽑는 게 상식이었죠. 당원들의 권한을 강하게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인데 이게 조금 위험하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가장 문제는 그런 거죠. 민주당 당원이 250만 명이고 그중에서 권리당원이 120만 명 이 정도 된다고 보면 이게 120만 명이 권리당원이면 전체 인구의 2~3%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2%가 이렇게 다 좌지우지하는 것은 맞냐,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2%가 이렇게 중요한 직책들을 국가의 중요한 것들을 다 결정하는 게 맞느냐 이게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의 주인은 국민이다, 당원이다, 이런 논쟁이 붙은 적이 있는데 당원이라고 하면 100% 당비로 운영해라. 그러면 국고보조금 받지 말아라, 이런 논쟁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건 무리수다. 특히 법에 저촉되고 논란이 될 위기가 있고 이게 당원 쪽으로 많이 가면 중도층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건 밸런스를 잘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평론가들, 전문가들이 의견이 거의 다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또 들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거 비상사태 시 지도부 공백을 피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당내에서도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이재명 대표가 우리 민주당의 절체절명의 정권교체를 위해서 대통령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그러한 '위인설관' 식으로 무리한 당헌 개정을 하면 국민들로부터 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앵커]

위인설관이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비판이 섞인 목소리를 냈는데 이게 어쨌든 무리한 당헌 개정이다. 국민의 비판의 소지가 있다. 이게 밖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당내에서도 이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친명의 좌장을 한때 했던 김영진 의원도 이거는 좀 과유불급이라는 뜻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탐대실이라고 봅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을 수 있다고 봐요. 중도층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당원들의 뜻에 부합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위한 1인 정당 이게 과연 중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대권으로 가는 거친 민심의 바다를 건널 수 있을까요? 그것까지 생각해야 하는데 눈앞의 이익이 너무 달다고 거기에 이렇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건 소인배 정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이번에 드라이브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제가 보기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런데 그때 가서 후회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현실화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거 감안해야 해요.

[앵커]

이게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은 됐습니다마는 보니까 당규는 12일 당무위에서 또 한번 의결해야 하고 당헌은 17일날 중앙위 의결 한번 해서 또 한 번의 절차를 거쳐야 되더군요. 그건 절차일 뿐일까요?

[김준일]

반대표가 생각보다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라서 다만 이게 부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여러모로 친이재명계들이 많이 포진했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모로 논란이 있고 지금 안 좋아요. 타이밍도 안 좋은 게 하필이면 대북 송금 이화영 1심이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곤경에 처해 있는데 이게 이재명 방탄용이다, 직접적으로 방탄하고 상관이 없죠, 사실은. 당대표직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026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공천을 2027년 3월에 대선이 있으니 2026년 3월에 사퇴를 해야 하는데 한 세 달 정도 더 해서 지방선거 공천까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거든요, 지금 이 당대표 사퇴 시한은. 방탄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연임하는 것을 사실상 염두에 두고 전제하고 나온 것들이니 당대표를 연임하는 것은 역시 방탄용 아니냐 이런 식의 프레임에 말리기가 딱 십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장부터 해서 민주당 내 당헌당규 개정까지 전문가 두 분 말씀 들었습니다. 최수영, 김준일 두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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