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결국 탬퍼링, 스스로 증명”vs 첸백시 측 “MC몽·백현·차가원, 가족같은 사이”

2024. 6. 1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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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맞붙은 SM vs 첸백시
엑소 [SM엔터테인먼트 제공]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첸백시 “부당 요구·SM과 전면전” vs “탬퍼링이 본질·사익 추구 ”

그룹 엑소의 멤버 백현, 시우민, 첸(이하 첸백시)과 SM엔터테인먼트가 1년여 만에 다시 맞붙었다. ‘외부 세력’ 의혹을 업계 최초로 꺼내며 K-팝계에 이어져온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을 수면 위에 올린 뒤 원만한 합의를 이룬 것처럼 보였던 양측의 2차전이다.

선공격은 첸백시 측이다. 첸백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린 이재학 변호사는 첸백시 소속사 INB백 김동준 대표, 모회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피아크 회장과 함께 10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M이 합의 조건으로 제안해 INB100(소속사)에 보장한 음반·음원 수수료율 5.5%를 불이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더 아티스트에게는 개인 활동이나 개인 음반 발매·콘서트·광고 등으로 올리는 매출의 10%를 요구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첸백시는 SM과 재계약 이후 정산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SM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이후 양측은 SM과의 전속 계약은 유지하되, 세 멤버의 개인 활동은 INB100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한다고 합의하며 갈등을 봉합했다.

이날 첸백시 측의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난 양측 갈등의 핵심은 유통사의 수수료율 불이행과 매출 10%, 탬퍼링 논란, 정산자료 미제공 등이다.

그룹 엑소의 백현, 시우민, 첸(첸백시)이 SM엔터테인먼트가 작년 약속한 음반·음원 수수료율 5.5%를 지키지 않는다며 매출의 10% 로열티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첸백시 측 기자회견. 이재학 변호사(왼쪽부터),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김동준 INB100 대표. [연합]
다시 수면 위에 올라온 탬퍼링 의혹

지난해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첸백시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였으나, 그 이면엔 탬퍼링 의혹이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탬퍼링에 관련한 의문이 제기됐다.

차가원 피아트 회장은 “백현이라는 아티스트와 나는 매우 친한 누나 동생 관계다. 또 신동현 대표, MC몽 역시 연예계 선배이자 백현이의 아주 가까운 형”이라며 “첸백시와 통틀어 관계를 말하라고 하면 조금 힘들지만 백현 씨와 나, 신동현 대표는 정말 가족 이상으로 가까운 관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는 탬퍼링이 절대 아니다. 첸백시 사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나는 빅플레닛메이드를 인수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리고 빅플래닛메이드는 당시 대표와 백현이라는 아티스트가 아무 관련이 없었다. 그런 탬퍼링이라는 관계가 빅플래닛메이드와 연결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백현 씨가 힘든 상황에서 나와 신동현 대표에게 상담을 해왔고, 신동현 대표는 연예계 선배로서 또 지인으로서 조언을 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백현은 SM과 합의(2023년 6월 18일)를 이루고 개인 활동을 위해 INB100을 설립,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던 지난해 7월 차 회장과 MC몽이 원헌드레드레이블를 설립했고, 올 5월 INB100은 원헌드레드의 자회사로 합류했다.

SM은 ‘탬퍼링’이 아니라는 첸백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M은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유인(탬퍼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오래 전부터 MC몽, 차가원 측은 당사와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돼 있는 여러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해 왔다”며 “이후 첸백시 측은 유효하게 체결한 재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갖은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첸백시의 INB100은 첸백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첸백시의 INB100은 어느새 MC몽, 차가원 측의 자회사로 편입된 상황이다. 이미 충분히 짐작하고 있던 부분이지만, 금일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밝힌 내용을 통해 첸백시에 대한 템퍼링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다”며 “작년 첸백시와 합의서를 체결할 당시, MC몽, 차가원 측과 첸백시 간 탬퍼링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지 않는 대외적 메시지를 배포하면서까지 엑소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당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접하고는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엑소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유통 수수료율 불이행·매출 10% 요구 부당 vs 로열티 10% 법원 중재

지난해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오간 ‘합의안’은 이날 공개됐다. 이 변호사는 이성수 SM CAO(Chief A&R Officer)가 “유통사 카카오로부터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율 5.5%를 적용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이에 개인 활동, 즉 개인 음반 판매, 광고, 공연 등의 매출 10%를 요구하는 계약에 합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서 날인 이후 3인은 SM이 제시한 합의 조건이 이행될 것을 믿고 공정위 신고를 취하하는 등 법적 문제를 모두 정리했다. 신규로 체결한 재계약에서도 거액의 계약금도 각각 포기해 줬다”며 “SM은 자신이 약속한 합의 조건인 유통 수수율을 불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첸백시에게는 매출 10%를 달라는 주장만 하고 있다. 약속 불이행에도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첸백시 측에 따르면 지난 4월 SM의 이 같은 약속 불이행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회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합의서는 더는 의미가 없으므로 작년 6월 18일자 합의서를 사기 취소하거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고, 합의서 체결 과정에 대해 형사 고소와 공정위 제소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SM은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다”며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첸백시는 개인 법인을 통해 독자적으로 음원, 음반 유통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콘서트나 방송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개인 활동을 자유롭게 이어왔다는 것이 SM의 입장이다.

SM은 개인 법인 매출의 10%에 대해 “당사가 지급받는 부분은 당사와 EXO 중국 멤버들과의 전속 계약 분쟁 시에 법원의 중재에 따라 실제로 실행됐던 기준”이라며 “법원의 중재로 도출되었던 기준을 첸백시 건에도 적용했고, 실제 합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요율에 대하여 상호 논의되어 체결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유통 수수료율에 대한 주장도 엇갈렸다. 첸백시 측은 SM의 수수료율 보상 약속에 대해 지키지 못할 약속이자 사기라는 표현까지 썼다. 차 회장은 “첸백시가 SM과 합의한 것은 그룹 엑소와 팬들을 위해 통크게 양보해 내린 결정이었다”이라며 “INB100이 세워진 후 유통사를 정해야 하는 시기에 카카오에선 5.5% 수수료율을 전달받은 적이 없고, 맞춰줄 수도 없다고 했다. (SM에선) 자신의 회사도 아닌 다른 회사의 유통 수수료를 그렇게 받아준다고 한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시점은 올초라는 것이 첸백시 측 설명이다.

SM 측은 그러나 “유통 수수료율 보상은 당사가 첸백시와의 분쟁 과정에서 첸백시 측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유통사와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언급한 부분이다”라며 “애당초 당사가 다른 유통사의 유통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실제로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첸백시 측이 유통 수수료율 관련 내용을 합의의 조건으로 넣어 달라 했으나, 당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서 내용에는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규정을 삭제했고 이에 따라 합의서 체결본에는 해당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첸백시가 원하는 유통 수수료율 등의 조정이 어렵게 됐을 때, 당사는 첸백시 측에 대해 다른 식의 배려를 해 줬다”며 “2023년초부터 당사에서 발매를 목표로 준비해왔던 백현의 솔로 앨범을 개인 법인에서 발매할 수 있도록 하고, 백현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일본 공연의 위약금도 당사가 지불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첸백시 및 INB100을 SM이 주주로 있는 타 유통사와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SM 측의 설명이다.

엑소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정산자료 미제공 vs 정산 때마다 출력 가능

이날 첸백시 측은 다시 한 번 정산자료 미제공을 문제 삼았다.

이재학 변호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를 언급하며 “합의서 체결 이후에도 정산자료를 제대로 못받고 있다. 작년에 제공한다고 약속했던 정산 근거자료를 즉시 제공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SM은 다른 아티스트의 정보까지 혼재된 내용이 나갈 수 있어서 정산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한 바가 있는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SM은 애초에 회계장부를 별도로 작성,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른 아티스트의 정보까지 혼재돼서는 안 된다”며 “다른 아티스트의 정보를 이유로 정산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이행이 안 되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차가원 회장도 “당사는 이 순간부터 SM과 전면전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며 “SM은 그동안 진행했던 첸백시 연예 활동 정산 근거자료를 모두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SM은 그러나 “엑소 데뷔 이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개정 전까지는 연 2회, 개정 후에는 매월 정산을 진행해왔다. 아티스트가 수입분배 및 지급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아티스트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지출비용은 정산 시마다 출력해 가져갈 수 있도록 제공했다”며 “아티스트가 요청하는 경우 회사 회계 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는 별도 회계자료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아티스트는 수입분배 및 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정산내역에 대해 자필서명을 했고, 첸백시는 정산자료 제공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가, 재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려 하던 2023년 4월부터 갑자기 정산근거 사본 일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며 “첸백시 측은 당사가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전속계약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전속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정산자료 제공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SM은 “당사는 첸백시의 정산자료 제공이 부정한 저의에 기초한 것이어서, 열람은 가능하지만 사본까지 제공하라는 요구를 처음에는 수용하지 않았다. 첸백시 및 첸백시 대리인 배후에 있는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우려했다”며 “정산자료의 근거가 되는 아티스트별 구체적인 활동내역이나 정산요율은 SM의 노하우와 영업비밀로 보호돼야 하는 정보다. 아티스트 간에도 정산요율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는 것이어서 이것이 공개될 경우의 파장은 매우 크다. 당사는 부당한 목적을 가진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첸백시 측에게 비밀유지 의무 부과 등의 필요한 수단을 취하면서 법적 절차 내에서 정산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첸백시 측의 기자회견 이후 SM의 입장은 보다 강경해졌다. SM은 “본인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전속계약에 이어 합의서까지 무효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첸백시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통해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법원을 통해 첸백시 측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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