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논쟁 또 꺼낸 한동훈…"억지 당선돼도 선거 다시 해야"

박기현 기자 2024. 6. 10. 22: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억지로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어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는 점에 주목해,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소추'가 끝나 재판이 진행 중인 건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李, 공범 줄줄이 유죄 받으니, 무죄 못받을 것 잘 알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공동취재) 2024.4.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억지로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어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하거나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것이지만, 이마저도 소용없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7일 대북송금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당시 경기지사로 제3자 뇌물죄 기소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 전 위원장은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는 점에 주목해,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소추'가 끝나 재판이 진행 중인 건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 그 형사재판은 중단되는 걸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한 전 위원장은 이튿날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masterk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