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논쟁 또 꺼낸 한동훈…"억지 당선돼도 선거 다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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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억지로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어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는 점에 주목해,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소추'가 끝나 재판이 진행 중인 건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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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억지로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어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하거나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것이지만, 이마저도 소용없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7일 대북송금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당시 경기지사로 제3자 뇌물죄 기소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 전 위원장은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는 점에 주목해,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소추'가 끝나 재판이 진행 중인 건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 그 형사재판은 중단되는 걸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한 전 위원장은 이튿날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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