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사기' 피해자에 손내민 KB은행…첫 자율배상 나섰다

박동해 기자 2024. 6. 1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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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은행업계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지 6개월 만에 첫 배상 사례가 나왔다.

시중은행이 비대면 금융사고를 입은 피해자에게 자율배상에 나선 첫 사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19개 시중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시행 및 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의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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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피해자에게 피해액 15% 배상
프로그램 시행 6개월 만에 첫 배상 사례
ⓒ News1 DB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정부와 은행업계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지 6개월 만에 첫 배상 사례가 나왔다.

10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근 '스미싱' 피해를 당한 피해자 A 씨와 피해액 일부를 배상하는 데 합의했다. 시중은행이 비대면 금융사고를 입은 피해자에게 자율배상에 나선 첫 사례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에 악성코드 등이 설치되는 링크를 담아 보내는 사기 수법이다. A 씨의 피해액은 850만원이며 국민은행 측은 피해금의 15%인 약 1258원을 배상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19개 시중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시행 및 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의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 발생 본인 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 신청이 가능해졌다. 신고 후 사고조사, 배상 비율 결정 등의 배상 절차가 진행된다. 배상액은 은행의 과실을 따져서 결정된다. 은행의 최대 배상 비율은 50%다.

이번 배상 건을 계기로 앞으로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의 자율배상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별로 배상 협상과 관련된 건들이 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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