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월소득 617만원 이상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 월 1만2150원 오른다
오경묵 기자 2024. 6. 10. 22:30
다음 달부터 한 달에 617만원 이상 버는 국민연금 납부자는 현재보다 월 보험료가 2만4300원 오른다.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본인 부담은 월 1만2150원이 오른다. 나 홀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지역 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 상한액이 월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오른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변동률(4.5%)을 반영한 것으로,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로 정해져 있지만 소득이 많다고 무한정 높아지진 않는다. 617만원 넘게 버는 사람도 617만원 버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걷는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원 이상 직장 가입자의 개인 부담분 보험료가 월 26만5500원에서 27만7650원으로 1만2150원 오른다.
한편 소득이 낮은 국민연금 가입자에 적용되는 기준 소득 하한액도 월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2만원 높아졌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39만원 이하 소득자의 보험료가 최대 월 1800원 오른다. 39만원보다 덜 버는 사람도 39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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