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전 법무장관, ‘김학의 불법출금’ 재판서 106번 답변거부

유경민 2024. 6. 10. 22: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는 형사소송법 148조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말을 106차례 반복하며 답변을 거부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1-3부(재판장 박재우) 심리로 열린 이규원 전 검사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칙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8차 공판의 증인으로 참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는 형사소송법 148조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말을 106차례 반복하며 답변을 거부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1-3부(재판장 박재우) 심리로 열린 이규원 전 검사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칙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8차 공판의 증인으로 참석했다. 신문에 앞서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박 전 장관은 이날 신문에서 실제로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 전 장관은 “2017년 7~9월경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했나”는 검사의 첫 질문에 대해서부터 “저는 형사소송법 148조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갈음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박 전 장관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피의자가 아니라 행정조사 대상자에 불과했는데 행정조사 대상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논의한 이유가 무엇인가” “차 당시 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차관의 조치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았나’ 등의 검사의 질문에도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변호인 측 반대신문이 끝난 후 재판부가 ‘사건과 관련해 하고 싶은 얘기는 없나’고 묻자 “없진 않지만 신문과 반대신문을 통해서 사건의 본질이 잘못 흘러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한 것”이라며 “그래서 더 이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선 이 전 검사 등 피고인 3명 전원도 7월15일 예정된 피고인 신문에서 증언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재판부가 다음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어느 정도 할지 묻자 이 전 검사는 “1심에서 하루종일 증인신문이 이뤄졌는데, 뭐를 또 피고인 신문으로 여쭤보겠다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굳이 하겠다고 하면 증언을 거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검사 등은 2019년 3월22일 검찰 재수사를 앞둔 김 전 차관이 출국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이를 위법하게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박 전 장관은 이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련자들의 증언 거부는 처음이 아니다. 2022년 7월15일 이 사건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근 당시 검사장도 “형사소송법 148조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증언을 거부했다. 이 전 검사장은 이 사건 당시 박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