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경대응, 개원의 면허정지·고발로 이어질까

천호성 기자 2024. 6. 10. 22: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10일 '개원의 집단행동'을 막고자 꺼낸 행정명령 계획은 위반 시 의사 면허 취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강경책'이다.

과거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진료거부 때 번복한 경우도 있어, 정부가 실제 행동까지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때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10여명을 형사 고발했다가,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취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선포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0일 ‘개원의 집단행동’을 막고자 꺼낸 행정명령 계획은 위반 시 의사 면허 취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강경책’이다. 과거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진료거부 때 번복한 경우도 있어, 정부가 실제 행동까지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집단 휴진을 예고한 18일 오전 전국 개원의들의 휴진 여부를 전수조사해, 휴진율이 30%가 넘는 시·군엔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에게 최장 1년의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고 3번 이상 땐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정부가 개원의를 업무개시명령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 수사·기소를 거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다. 이 경우 행정 처분과 무관하게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사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실제로 강경 대응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과거 의료 체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정부가 소극 대응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때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10여명을 형사 고발했다가,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취하했다.

반면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서울대병원 교수들에게는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은 자제할 계획이다. 각 의대 교수들이 지난 4월30일 등 휴진을 밝혔지만 실제 참여율은 낮아, 이번 집단휴진 역시 참여자가 많지 않을 거란 예상에서다. 동시에 개원의에 비해 중증 환자들을 주로 보는 의대 교수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나온다.

아울러 정부가 검토하겠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향후 의협 등을 고발하더라도 법리 다툼이 뒤따를 전망이다. 2000년 집단휴진 때는 대법원이 의협 집행부의 ‘강제성’이 있다고 보고 혐의를 인정했지만, 2014년 집단휴진 때는 서울고등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투표로 집단휴진을 결의했지만, 휴진은 개원의가 자율로 결정했고 의협의 징계·불이익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