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가정 어린이, 니코틴 2배 이상 검출
[KBS 청주] [앵커]
흡연자가 있는 가정의 어린이 머리카락에서 니코틴이 최대 2배 이상 검출됐습니다.
담배 연기를 직접 맡지 않아도, 흡연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유해 물질의 영향을 받는 3차 흡연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기준, 충북도민의 흡연율은 21.9%.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보호자 대부분은 흡연하더라도 아이 앞에서는 삼가거나 따로 나가서 피운다고 말합니다.
[흡연자 :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이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거의 담배를 안 피우려고 노력하고요. 귀가하자마자 손 씻고, 옷 갈아입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랑 시간을 같이 (보냅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보호자의 흡연 여부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봤습니다.
1살부터 6살 어린이 백여 명의 머리카락 일부를 채취한 뒤 니코틴 노출량을 검사했습니다.
분석 결과, 보호자의 흡연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났습니다.
최장 1년 동안 모발에 축적된 니코틴 평균 농도가 흡연 가정 자녀는 1mg당 0.096ng으로, 비흡연 가정 아이보다 2.7배 높았습니다.
검사에 참여한 백여 명 가운데 보호자가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가정은 3곳뿐이었습니다.
담배 연기를 직접 맡지 않아도, 흡연자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받는 '3차 흡연' 피해가 확인된 겁니다.
보호자가 흡연할 때 뿜어져 나온 독성 물질이 머리카락과 몸, 옷과 가구 등에 흡착했다가 공기 중으로 배출돼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나영/충북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과 : "직·간접 흡연이라기보다는 공간적으로 분리돼있는 곳에서 오염이 되었다고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면역력도 약하고 어른들에 비해 유약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보건 당국은 담배를 피우게 되면 최소 2시간 뒤 실내에 들어가거나 입었던 옷을 즉시 갈아입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간접 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금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그래픽:박소현·오은지
김소영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야 “국민의힘은 무노동 불법 세력”…여 “이재명 살리기 막가파식 폭주”
- 시사뉴스에서 북 장마당정보·BTS까지…대북 확성기 방송 내용은?
-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구축 위한 ‘공동 지침’ 사실상 완성
- “김건희 여사 가방 의혹, 배우자 제재 규정 없어 종결”
- 아브레우 “유망구조들 25km 범위 내…리스크 적은 곳부터 시추”
- 새벽까지 ‘청소년 클럽’서 춤추는 10대…일반음식점으로 ‘꼼수 영업’? [현장K]
- 비싸게 사고, 다 납품도 못 받고…도로공사 주유소의 ‘수상한 거래’
- 과외 선생님이 입시 심사위원?…‘입시 비리’ 현직 음대 교수 5명 송치
- 쉬쉬하다 공소시효 끝나는 ‘친족간 성폭력’…대책 법안은 폐기
- 길찾기에 챗GPT까지…스마트폰 배우는 어르신 “이런 신세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