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지시 지휘관, 피의자 전환...재발 방지법 요구

홍성욱 2024. 6. 1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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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얼차려' 지시를 내린 지휘관 2명을 입건했습니다.

앞서 해당 중대장을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경찰청이 군 수사대로부터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을 이첩받은 건 지난달 28일.

해당 훈련병이 숨진 지 사흘만이었습니다.

숨진 훈련병은 완전 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 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 즉 얼차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이 넘은 가운데 경찰은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A 대위와 B 중위를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앞서 해당 중대장을 살인과 상해치사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이 잇따랐지만,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던 중대장이 최근 부대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이들에게 소환 조사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환 조사 시기와 장소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해당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국민 동의 청원도 시작됐습니다.

청원인은 훈련병 사망 원인은 규정 위반 가혹행위라며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급자 명령이 법과 규정 위에 있는 것을 군대 내에서 여전히 용인하고 있는 것이 사건 발생 배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사흘 만에 2만6천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은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촬영기자:성도현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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