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 위기 하윤수 부산교육감 헌법소원 청구

최지영 2024. 6. 10. 21:5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부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지난 7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 교육감 측은 이번 심판 청구에서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89조 1, 2항과 이에 준용하는 교육자치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은 보통 한 달 안에 기각 여부가 나오며,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인용되면, 확정된 사건이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지영 기자 (lifeis79@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