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 방화 2년…대안 법안은 줄줄이 ‘폐기’
[KBS 대구] [앵커]
57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됐습니다.
사법 체계에 대한 테러 행위로 불리며 큰 충격을 안겨줬지만,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논의는 진전이 없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50대 남성이 상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불을 질렀습니다.
이 남성을 비롯해 변호사와 직원 등 7명이 숨졌고, 50명이 다쳤습니다.
["일동 묵념."]
사건 발생 2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합동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법조계 인사들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사법 체계에 대한 테러 행위라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강윤구/대구지방변호사회장 : "사법 불신,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사법 불신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대한변호사협회는 사건이 일어난 6월 9일을 '법률사무소 안전의 날'로 정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개인 보호 장구가 갖춰졌고, 화상 인터폰과 방화문 등 경비 시설도 보강됐습니다.
하지만 법조인에 대한 보복범죄를 막기 위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여러 건 발의됐으나 폐기됐고,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진전이 없습니다.
[이석화/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항시 공공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건물들에 대한 그런 입법들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 백서에도 그렇게 담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입법 조치는 아무것도 없는…."]
법조계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변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사법 테러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지현
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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