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책임 떠넘기기”…현대제철 자회사 대표 ‘배임’ 고발

손준수 2024. 6. 1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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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지난 3월,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난 직후 현대제철은 자회사를 만들어 추가 소송중이던 노동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현대제철의 직접 고용 비용을 떠안으며 손실을 끼쳤다며 자회사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1년 7월,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

1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은 지난 3월 1차 소송 참여자 110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하자, 현대제철은 이들을 정규직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직후 현대제철은 자회사를 설립했고 자회사는 추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3백여 명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현대제철 정규직의 80%에 상응하는 임금과, 입사 축하금 5백만 원은 물론 소송 취하에 따른 위로금은 조건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오랜 법정 다툼에 지친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 2백여 명은 자회사 입사를 선택했습니다.

금속노조는 현대제철이 직접 고용 대신 자회사를 설립해 채용하는 그 책임을 떠넘겼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자회사 대표를 배임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소송 취하 위로금 등 법적으로 지급할 책임이 없는 수억 원의 비용을 자회사가 지급해 영업상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최현태/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장 : "당사자가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대 IEC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가 노동자를 채용해서 거기에 대한 금품을 주는 것 자체가 바로 배임 행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제철은 사내하청 노동자 120여 명이 남아 있는 용역회사에 이달 말 계약 만료를 통보한 상황.

노조 측은 사살상 자회사로 이동할 것을 최후 통첩한 것이라면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 측은 "노조 주장과 달리 입사관련 비용지급 주체는 현대제철이며, 현대IEC 대표이사 배임주장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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