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스미싱' 피해자에 첫 자율배상

신서희 기자 2024. 6. 1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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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스미싱(악성 앱 설치 등을 유도하는 사기 수법)' 피해를 당한 고객에 피해액 일부를 배상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근 스미싱 피해 고객 A씨와 피해액 128만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배상액은 피해금액(850만 원)의 15% 수준이다.

시중은행은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프로그램을 시행 중인데 배상이 실제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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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피해액 15% 배상
[서울경제]

KB국민은행이 ‘스미싱(악성 앱 설치 등을 유도하는 사기 수법)’ 피해를 당한 고객에 피해액 일부를 배상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근 스미싱 피해 고객 A씨와 피해액 128만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배상액은 피해금액(850만 원)의 15% 수준이다. 시중은행은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프로그램을 시행 중인데 배상이 실제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서희 기자 sh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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