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장났어!" 홧김에 자기 차에 불 지른 60대 남성

김소연 기자 2024. 6. 1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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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이 자주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몰던 자동차에 불을 지른 6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자기 소유 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4시40분쯤 인천시 부평구에서 자신의 스포츠 승합차가 자주 고장난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량 뒷좌석에 놓인 작업복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차량에 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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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고장이 자주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몰던 자동차에 불을 지른 6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자기 소유 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4시40분쯤 인천시 부평구에서 자신의 스포츠 승합차가 자주 고장난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량 뒷좌석에 놓인 작업복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차량에 방화했다.

A씨는 앞서 2020년 9월에도 일반건조물 방화죄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또다시 방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사는 "피고인은 일반건조물 방화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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