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 명령…의협 ‘위법 여부’ 검토”
[앵커]
의료계가 추진하는 18일 전면 휴진에 대해 정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8일 당일에 진료명령을 내리고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의사협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주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는 18일 집단휴진 예고에 정부는 행정명령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지자체를 통해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들에게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휴진 사유가 있을 땐 사전 신고를 하라고도 했습니다.
18일 당일엔 실제 휴진율을 파악해, 30%가 넘으면 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전병왕/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 : "(휴진율) 30%를 넘게 되는 경우, 현장에 가서 진료명령 불이행,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등을 확인을 해서 행정처분하고 벌칙 조항을…."]
집단행동을 이끄는 의협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의협은 정부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휴진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채동영/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사직 전공의 : "일방적이고 정말 초법적인 이런 명령에 대해서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 의료 노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정말 앞으로 강경하게 투쟁에 나서겠다."]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는 서울의대 교수들을 비롯해, 의대 교수단체들도 의협의 휴진 방침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입니다.
환자단체는 절망적 소식이라며 즉각 휴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도 서신을 통해 서울의대 교수 등에게 "휴진을 보류하고 진료와 교육의 현장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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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지 기자 (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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