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재판 공개 전환…“사안마다 공개 여부 결정”
[앵커]
문재인 정부때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다루는 재판이 공개 재판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동안은 국정원 직원의 신분과 국가안보 관련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공개 재판을 진행했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에서 붙잡힌 북한 어민 2명.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했고, 진정한 귀순 의사도 없었다며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야야! 잡아!"]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3월 북송 과정이 위법했다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안보 라인 핵심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11월 첫 재판 이후 재판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들의 신분과 국가 안보 관련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마무리되자 7개월 만에 재판을 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정의용/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공개 재판으로 전환됐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판부는 앞으로 재판일마다, 또 사안마다 재판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건이 제시되면 다시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 어민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고, 흉악범이었던 점 등을 들어 북송이 정당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고 국내 수사와 재판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북송이 위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재판에서는 북송 결정 과정과 함께 탈북 어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는지,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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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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