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대법 판결 근거로 ‘특고 최저임금’ 반대…노동계 “고의로 곡해”

김해정 기자 2024. 6. 1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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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충돌하고 있다.

10일 서울 중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방안 기자회견'에서,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경영계가 대법원 판결을 곡해해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반대한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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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중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회의실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방안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플랫폼희망찾기 제공

최저임금제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충돌하고 있다.

10일 서울 중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방안 기자회견’에서,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경영계가 대법원 판결을 곡해해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반대한다며 비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지난 4일 2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사전에 개별적으로 정해두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007년 철도역 구내매점에서 일하는 성과급 영업직 노동자의 임금체불 관련 소송에서 최저임금 관련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오민규 집행책임자는 이를 두고 “경영계가 해당 판결문을 고의로 곡해하고 있다”며 “사전에 수많은 유형의 근로 형태에 대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구체적인 업종과 근로 형태가 특정되면 얼마든지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시급 단위)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며 “생산량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의해 정해진 최저임금액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오히려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은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도급제 노동자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배달 노동자, 웹툰 노동자 등의 경우 그동안 최저임금액 산정 연구가 이뤄진 만큼 이들 직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시범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배달노동자, 웹툰노동자 등의 경우 그간 최저임금액 산정 연구가 이뤄진 만큼 이들 직종에 대해 최저임금 시범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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