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관례 보다 국회법…원 구성 미룰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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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여야 협상이 불발된 끝에 열린 본회의에서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한순간에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당장 갈등 수준부터 낮춰야 한다. 그러려면 국회가 문을 이렇게라도 여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여당 의원의 불참 속에서 본회의를 열게 된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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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구진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여야 협상이 불발된 끝에 열린 본회의에서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다.
그는 "되도록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기 위해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길 최대한 기다렸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로선 상황 변동이 없어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뜻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의장으로서는 원 구성 개원을 마냥 미룰 수 없었다"며 "민생이 절박하다. 한시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 민생을 점검하고 정부와 함께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한순간에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당장 갈등 수준부터 낮춰야 한다. 그러려면 국회가 문을 이렇게라도 여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여당 의원의 불참 속에서 본회의를 열게 된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례를 존중해달라는 말씀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일하는 국회라는 절대적 사명 앞에 있을 수 없다는 점이 국민의 눈높이란 점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그는 "갈등을 중재하고 관리하는 기준이 국회법일 수밖에 없다"며 "전사회적으로 지금처럼 갈등이 깊은 시기에 갈등을 줄이려면 최소한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국회에서는 그 기준이 국회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법은 여야가 합의해 국회운영규칙으로 만들어놓은 법률"이라며 "마지막까지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국회법을 따르는 게 갈등에 함몰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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