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사칭` 이재명 주범 몰기 들은 적 없다"...KBS 前간부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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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또다시 나왔다.
전 KBS 기획제작국장 A씨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A씨는 지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에 연루돼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최철호 전 KBS PD의 사건 당시 상급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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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북송금 의혹 질문에 침묵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또다시 나왔다.
전 KBS 기획제작국장 A씨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A씨는 지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에 연루돼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최철호 전 KBS PD의 사건 당시 상급자였다.
'검사 사칭 사건'은 최 전 PD와 이 대표가 2002년 분당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해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한 내용을 KBS '추적60분'을 통해 보도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최 전 PD는 선고유예를, 이 대표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A씨는 "당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김 전 성남시장과 파문을 축소하고자 했던 KBS가 이 대표를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최 전 PD 고소 취소를 약속하고 경징계를 하기로 했다는 주장을 알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당시는 몰랐고 최근에야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고 답했다.
검찰이 "최 전 PD가 이 대표가 주범이라고 진술하라는 회유를 당했거나 지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A씨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허위 진술 종용 방침이 있었다면 최 전 PD의 상사인 증인이 모를 수가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했다.
같은 재판에 지난달 27일 증인으로 출석한 최 전 PD도 '고소 취하와 경징계의 대가로 자신을 주범으로 몰고 갔다'는 이 대표의 기존 주장에 대해 "그런 적 자체가 없다. 날조된 사실"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반대신문에서 "마치 이 대표가 주도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김 전 시장 측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하지만, A씨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 측은 이어 "(검사 사칭과 관련해) 이 대표가 주도하고, 최 전 PD가 이용당한 것으로 하면 KBS에 대한 비난을 축소할 수 있고, 김 전 시장은 이 대표를 처벌하게 되니 양쪽이 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방송이 됐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 파장이 커졌다"며 "KBS로선 부담을 더는 방법이 아니었다"고 했다.
지난 2002년 당시 있었던 '검사 사칭 사건'으로 최 전 PD는 선고유예를, 이 대표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해당 전과와 관련,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어서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 대표가 유리한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위증교사)가 이번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이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 출석 길에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한 대북송금 혐의 추가 기소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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