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사칭` 이재명 주범 몰기 들은 적 없다"...KBS 前간부 증언

박양수 2024. 6. 1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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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또다시 나왔다.

전 KBS 기획제작국장 A씨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A씨는 지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에 연루돼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최철호 전 KBS PD의 사건 당시 상급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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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호 전 KBS PD와 같은 법정 증언
李, 대북송금 의혹 질문에 침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또다시 나왔다.

전 KBS 기획제작국장 A씨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A씨는 지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에 연루돼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최철호 전 KBS PD의 사건 당시 상급자였다.

'검사 사칭 사건'은 최 전 PD와 이 대표가 2002년 분당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해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한 내용을 KBS '추적60분'을 통해 보도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최 전 PD는 선고유예를, 이 대표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A씨는 "당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김 전 성남시장과 파문을 축소하고자 했던 KBS가 이 대표를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최 전 PD 고소 취소를 약속하고 경징계를 하기로 했다는 주장을 알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당시는 몰랐고 최근에야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고 답했다.

검찰이 "최 전 PD가 이 대표가 주범이라고 진술하라는 회유를 당했거나 지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A씨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허위 진술 종용 방침이 있었다면 최 전 PD의 상사인 증인이 모를 수가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했다.

같은 재판에 지난달 27일 증인으로 출석한 최 전 PD도 '고소 취하와 경징계의 대가로 자신을 주범으로 몰고 갔다'는 이 대표의 기존 주장에 대해 "그런 적 자체가 없다. 날조된 사실"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반대신문에서 "마치 이 대표가 주도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김 전 시장 측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하지만, A씨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 측은 이어 "(검사 사칭과 관련해) 이 대표가 주도하고, 최 전 PD가 이용당한 것으로 하면 KBS에 대한 비난을 축소할 수 있고, 김 전 시장은 이 대표를 처벌하게 되니 양쪽이 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방송이 됐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 파장이 커졌다"며 "KBS로선 부담을 더는 방법이 아니었다"고 했다.

지난 2002년 당시 있었던 '검사 사칭 사건'으로 최 전 PD는 선고유예를, 이 대표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해당 전과와 관련,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어서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 대표가 유리한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위증교사)가 이번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이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 출석 길에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한 대북송금 혐의 추가 기소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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