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측 “첸백시 템퍼링은 사실, 엑소로 이점만 누려”[공식]

박로사 스타투데이 기자(terarosa@mk.co.kr) 2024. 6. 1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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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첸백시. 사진 I SM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엑소의 유닛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 측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SM 측은 첸백시 측의 긴급 기자회견 직후인 10일 오후 공식 입장을 내고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과 관련하여 금일 진행된 INB100 측의 긴급 기자회견 방식이나 그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SM 측은 “먼저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유인(템퍼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오래전부터 MC몽, 차가원 측은 당사와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있는 여러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해 왔다”며 “이후 첸백시 측은 유효하게 체결한 재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갖은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당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결과적으로 개인 활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첸백시의 요청을 수용했다. 즉,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지만,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며 “유효한 계약을 수정해 줄 의무가 없음에도 당사가 이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은 첸백시와의 법적 분쟁을 이어감으로써 엑소 그룹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엑소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른 멤버들 및 팬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SM 측은 INB100이 첸백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소속사가 아니었다며 “어느새 MC몽, 차가원 측의 자회사로 편입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미 충분히 짐작하고 있던 부분이지만, 금일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밝힌 내용을 통해 첸백시에 대한 템퍼링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다. 작년 첸백시와 합의서를 체결할 당시, MC몽, 차가원 측과 첸백시 간 템퍼링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지 않는 대외적 메시지를 배포하면서까지 엑소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당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접하고는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SM 측은 개인 법인 매출 10%를 지급받는 부분은 앞서 엑소 중국 멤버들과의 전속 계약 분쟁 시 법원의 중재에 따라 실행됐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INB100은 어느새 MC몽, 차가원 측의 계열사로 편입되었고, 이제는 합의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당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이는 엑소 멤버로서의 권리와 이점만 누리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SM은 INB100 측에서 부당한 처사라고 밝힌 유통 수수료율에 관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SM 측은 “애당초 당사가 다른 유통사의 유통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실제로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첸백시 측이 유통 수수료율 관련 내용을 합의의 조건으로 넣어 달라 했는데, 당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서 내용에는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합의서 체결본에는 해당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와 별개로, 첸백시 및 INB100은 당사가 주요 주주로 있는 타 유통사와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그에 따라 음원, 음반 유통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어, 첸백시가 특별히 손해를 입은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SM 측은 “당사는 본인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전속계약에 이어 합의서까지 무효라는 주장을 매번 되풀이하는 첸백시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첸백시 측은 여론전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당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법원을 통해 첸백시 측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첸백시 소속사 INB100는 SM의 부당한 처사를 고발하겠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첸, 백현, 시우민 등 멤버들은 직접 참석하지 않고, INB100의 모회사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 김동준 INB100 대표,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날 첸백시 측은 ▲음반·음원 수수료율 5.5%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불이행했다는 것을 인정할 것 ▲첸백시 개인 활동 매출의 10%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합의서 체결 후 엑소로 활동하면서 제공받기로 약속했던 정산 자료를 즉시 제공할 것 ▲기존 전속계약과 관련한 정산 자료 및 근거 자료도 즉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이행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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