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북 확성기 가청거리 미흡 지적에 "성능발휘에 제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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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에 대응해 방송을 재개한 대북 확성기가 가청거리 기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현재 성능발휘에 제한 없다"라고 밝혔다.
이 확성기가 2016년 9월 군 주관 성능평가를 통과했을 땐 주간 평가를 생략하고 야간 평가만 실시해 가청거리 10㎞를 인정한 점에 대해선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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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은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에 대응해 방송을 재개한 대북 확성기가 가청거리 기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현재 성능발휘에 제한 없다"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군이 실시한 2016년 9월 성능검사에서 10㎞ 이격거리 청취가능이란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해 납품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라면서 이처럼 전했다.
앞서 국군심리전단은 2016년 고정형·기동형 확성기 성능을 수립하면서 10㎞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방송 내용을 명료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2016년 6월 국군심리전단이 주간, 야간, 새벽 등 3차례 성능 평가를 했을 때 10㎞ 거리에서 방송 청취가 불가능해 모두 불합격을 받았다.
이후 국방부 성능 재평가에서 가청거리는 최대 7㎞ 이내로 나타났으며, 2018년 1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확성기가 2016년 9월 군 주관 성능평가를 통과했을 땐 주간 평가를 생략하고 야간 평가만 실시해 가청거리 10㎞를 인정한 점에 대해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군 소식통은 이에 대해 "군사법원이 관련 인원을 무죄 판결했다"라며 "이유는 야간 평가만 실시한 부분을 평가 재량 범위 내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6년 6월 3차례 성능 평가는 본 평가를 앞두고 실시된 사전 평가이고, 국방부 성능 재평가는 운용실태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모두 법적효력이 없다는 게 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대북 확성기의 성능을 보완하도록 하고,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특수조건 제1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조정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방부는 이 확성기를 만든 업체인 인터엠과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확성기를 만든 업체인 인터엠의 대표 조모 씨(72)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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