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망 사건 ‘부하 탓’ 한 임성근

백경열 기자 2024. 6. 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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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11대대장이 작전 확대”
경찰 제출 탄원서에서 주장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함께 수사를 받는 부하들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이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로 경북청 관계자에게 탄원서를 전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같은 내용을 경찰에 우편으로도 보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군 작전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을 당연시해서도 안 되며, 채 상병의 죽음과 관련해 어떠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부정하기 위해서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오로지 이 사안의 한 측면, 즉 군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특히 상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던 제 부하들이 선처받기를 희망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사건 처리 결과는 앞으로 한국군의 미래와 국가 안보에 상상을 초월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만일 이번에 군 작전활동에 참여한 제 부하들을 형사처벌하게 되면 그 파급효과는 이들 개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사건의 원인을 두고는 “포병대대 선임대대장인 포11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욕에서 작전 대상 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한 작전 지침을 전파한 것”이라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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