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신내역 감전 사망, 안전조치 미흡…“2인 1조 근무·완전 단전 안 지켰다”

이예슬 기자 2024. 6. 1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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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측, 인력 충원 미뤄”

수도권 전철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하던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감전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관해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사 노조는 사고 당시 ‘완전 단전’ ‘2인 1조 근무’ 같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진환 서울교통공사 노조 교육소통실장은 1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촉박한 업무 일정으로 인해 완전 단전이 아닌 2분의 1 단전만 한 것으로 보인다”며 “2분의 1 단전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전기가 흐르는 부위에 접촉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전기 작업 시 원칙적으로는 시설물의 양쪽에 흐르는 전기를 모두 차단하는 ‘완전 단전’을 해야 한다. 그런데 완전 단전을 하면 여러 장비와 시설물의 전력을 차단해야 해 각 부서의 사전 협의와 승인이 필요하다. 고인은 촉박한 시간 안에 작업 물량을 소화하려다 보니 양쪽 중 한쪽만 전기를 차단하는 2분의 1 단전 상태에서 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고인이 전력 관제에 완전 단전을 요청했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급하게라도 일부 물량을 소화하려고 2분의 1 단전 상태에서 작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조는 “2인 1조 근무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고전압이 흐르는 전기 시설물 점검 시에는 2인 1조로 점검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고인이 근무했을 당시 작업량이 많고 여러 곳에서 작업이 이뤄져 사고 당시에는 홀로 작업 중이었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이날 알림문을 통해 “그간 노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2인 1조 근무 의무화를 위해 인력 충원을 요구했지만 공사는 답변을 미루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6월 심야 연장 운행이 재개된 후 짧은 점검보수 시간(3시간)으로 인해 심야 작업 시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온 상황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측은 “전기안전수칙에 2인 1조 작업을 명시하고 있고, 사고 당시 3명이 스티커 부착 작업을 하고 있었다”며 “세부적인 작업 수행 상황이나 완전 단전 승인과 관련해서는 경찰 조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오전 1시36분쯤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50대)가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 중 감전 사고를 당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전기실 배전반 내 케이블 표시 스티커 부착 작업 중이었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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