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은 선택 아냐"...방송에서도 '극단적 선택' 표현 사라질 듯

남보라 2024. 6. 10. 2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인 '극단적 선택'이 방송에서도 사라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언어특별위원회는 10일 "'극단적 선택' '극단 선택' 등 자살 암시 표현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방송사에 이 표현 자제 권고 등 관련 조처를 방심위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심위 언어특위, 만장일치 의결
"방송사에 자제 권고, 모니터링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인 '극단적 선택'이 방송에서도 사라질 전망이다. 자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는 이유로 신문사들은 이미 이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언어특별위원회는 10일 "'극단적 선택' '극단 선택' 등 자살 암시 표현은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방송사에 이 표현 자제 권고 등 관련 조처를 방심위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송언어특위는 '극단적 선택' 등의 표현이 자살을 선택 가능한 하나의 대안인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고, 모방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유가족에게도 죄책감과 낙인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의2(자살묘사) 제2항도 '방송은 자살을 미화·정당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인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언어특위는 방심위가 △각 방송사에 이 표현 사용 자제를 권고하거나 △이 표현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방송언어특위는 방심위 직무 중 방송언어의 순화 및 개선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기구다.

신문은 이미 이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신문윤리강령 위반으로 제재하겠다고 발표한 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이 용어를 사용한 신문사들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언론중재위원회도 지난달 이 용어를 사용한 인터넷 언론사 한 곳에 시정 권고를 내렸다. 중앙자살예방센터, 보건복지부, 한국기자협회는 2018년 개정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서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 객관적 사망 사실에 초점을 둔 표현을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연관기사
• ‘극단적 선택’은 틀린 말..."선택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0509450001144)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