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 풍선’ 피해 차량 보상 못하는 ‘주민 안전보험’
사망 등 인명피해 때만 지급
서울 자치구들이 주민 인명 피해 보상을 위해 가입한 ‘안전보험’의 60%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자치구가 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구민을 대신해 보험에 가입, 보험료를 내고 재난·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10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는 곳은 양천·서초·송파구를 제외한 22곳이다.
이 중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사망·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 근거가 있는 경우는 9곳뿐으로 확인됐다. 7곳의 보험은 물놀이·대중교통 이용 등 보험금 지급 상황을 구체적으로 한정해 오물 풍선 관련 사망·상해 시 보상이 불가능하다. 6곳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반 상해’에 원인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특약에 ‘테러 행위’ 등에 보험금을 미지급한다는 예외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도 2020년부터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비슷한 형태의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사회재난’으로 고시한 일로 피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에만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4일 오물 풍선을 사회재난으로 고시해달라는 공문을 행안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지역 내 안전보험은 2018년부터 자치구별로 사고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다른 보험사와 개별적으로 보장 내용과 특약 사항 등을 결정하면서 차이가 생긴 것이다.
합동참모본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지역에서는 오물 풍선이 총 155개 발견됐다. 이날 오후 5시까지도 서울 내 94곳에서 풍선이 발견됐다. 추가로 오물 풍선이 유입될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시민 안전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의 보상은 주소지에 따라 달라지는 셈이다. 특히 이 같은 안전보험은 인명 사고·피해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차량 파손 등은 보상해주지 않는다.
보험금 지급 근거가 있는 자치구 보험도 실제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례가 없던 일이기 때문에 실제 보험금 청구 심사에 들어가봐야 청구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경종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국가의 책무에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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