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밀 문건 포함 이화영 판결문 열람 제한 결정

서승택 2024. 6. 1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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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7일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일반인의 판결문 열람을 당분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지법은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천만원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 사건의 판결문 열람 및 제공 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는 2급 비밀 등으로 분류된 국가정보원 문건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국가 비밀에 관한 내용을 가린 뒤 판결문 열람 및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이화영 #대북송금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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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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