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협회장에 강한 유감 표명…"심각한 모욕"
[뉴스리뷰]
[앵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의 사진을 SNS에 올리며 공개 비난을 해 논란이 됐는데요.
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반박 입장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주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SNS에 법관을 공개 비난하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판사의 소속 법원과 실명, 과거 언론 인터뷰 화면을 캡처해 얼굴도 공개하며, 제정신이냐는 등의 거친 표현을 서슴지 않습니다.
해당 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의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60대 의사 A씨는 80대 환자에게 주사액을 투여해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 부작용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판사는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했다며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러자 임 회장이 환자 치료한 의사에게 결과가 나쁘다고 유죄를 선고했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겁니다.
이에 창원지방법원은 법관의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게시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고,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법원이 SNS 게시글에 직접 반박 입장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달 의대 2천명 증원 정책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기각·각하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에 회유를 당했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고법은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영상취재기자 : 황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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