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이 여자 제정신?" 저격에…법원 "심각한 모욕"

김지은 기자 2024. 6. 1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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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 "이 여자 제정신이냐"며 공개 비판하자 창원지법이 유감을 표명했다.

임 회장이 격분한 판결은 창원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민)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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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선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 "이 여자 제정신이냐"며 공개 비판하자 창원지법이 유감을 표명했다.

창원지방법원은 10일 "어제 모 협회장(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형사 판결한 법관의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게시했다. 이는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창원지법은 "참고로 유지된 원심 판결인 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며 해당 판사의 실명을 언급했다.

임 회장은 윤 판사의 사진을 올리며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와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임 회장이 격분한 판결은 창원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민)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판결이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 한 의원에서 일하던 중 80대 환자 B 씨에게 '멕페란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 씨가 환자의 병력에 파킨슨병이 포함되는지 등을 살핀 후 투여하지 않았어야 할 멕페란 주사액을 투여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A 씨와 변호인 측은 문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으므로 업무상과실이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A 씨 측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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