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판 일부 수용? 최민희판 방송3법 발의

금준경 기자 2024. 6. 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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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 등의 비판을 일부 수용한 방송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민희 의원이 10일 발의한 방송3법은 과거 야당이 발의한 법안과 비교하면 공영방송 이사 수와 추천 단체 등에 차이가 있다.

기존 야당안은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했는데 최민희 의원안은 '임직원이 자신의 대표성을 위임하여 과반 이상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방송 전문성과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3인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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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방송법 개정안 발의… 공영방송 이사 21명→15명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미디어오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 등의 비판을 일부 수용한 방송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민희 의원이 10일 발의한 방송3법은 과거 야당이 발의한 법안과 비교하면 공영방송 이사 수와 추천 단체 등에 차이가 있다.

최민희 의원안에 따르면 공영방송 이사는 각각 15명으로 구성한다. 현재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는 9~11명으로 구성된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공동발의하고 22대 국회에서 야7당이 마련한 안(기존 야당안)은 공통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수를 각각 21명으로 대폭 늘리도록 했다. 최민희 의원안은 기존보다는 이사 수가 많고 과거 야당안보다는 이사 수가 적다.

추천단체에도 변화가 있다. 기존 야당안은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했는데 최민희 의원안은 '임직원이 자신의 대표성을 위임하여 과반 이상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방송 전문성과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3인으로 바꿨다.

이와 관련 최민희 의원실은 “기존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 등이 제기하는 정파성 시비를 차단하고 각 방송사의 내부 여론을 독립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등에선 야당안에 포함된 이들 단체의 성향이 친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시청자위원회 추천 이사의 수는 기존 4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 KBS와 MBC의 경우 지역방송 시청자위원회에도 추천권을 부여했다.

사장을 뽑는 사장추천위원회의 경우 사장 선임에 참여하는 시민 100인을 지역,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했다. 사장 추천 방식의 경우 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등 심사 과정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사장 선임은 3분의 2 이상 득표한 후보를 뽑되 상황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최민희 의원은 “그동안 제기된 의견 중 경청할만한 내용은 반영해 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어 기존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다 완성도 있는 민주당의 당론 법안을 만들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끝내기 위해 법안 통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국회의 방송 담당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3법은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의 강득구·김원이·김현·윤건영·이학영·전현희·정을호·조인철·한병도·허영·허종식 의원, 조국혁신당의 박은정·이해민 의원 등 14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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